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이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 폭행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죄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8개월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특정한 사람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폭행 사실을 경찰에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무고자는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고인 A는 무고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무고죄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정한 형량입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징역 10개월 형이 과도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무고자가 실제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보다 형을 낮춘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무고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허위의 폭행 사실을 경찰(공무소)에 신고하여 타인(피무고자)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행위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항소했으므로 원심의 징역 10개월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징역 8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양형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전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무고죄의 죄질이 나쁘고 전과가 많다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무고자가 실제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이 형량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며, 이는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합의금 등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으나, 적발 시 오히려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자가 실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요소가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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