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가(訴價) | 첨부인지액 |
1천만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 1만분의 50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 1만분의 45 + 5천원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 1만분의 40 + 5만5천원 |
10억원 이상 | 소송목적의 값 × 1만분의 35 + 55만5천원 |

기타 민사사건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과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와 송달료 등의 비용, 증거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원고는 소장에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법원은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구술제소의 경우)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送達)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본문).
다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지납부일,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서 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단서).
인지액의 현금납부 범위
소장 등에 첩부(貼付)하거나 보정(補正)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때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인 등은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 및 제12조에 규정된 신청서 등의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3항).
시(市)·군(郡)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등에는 인지를 첩부하거나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4항 본문).
다만,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화해, 지급명령 또는 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472조 또는 「민사조정법」 제36조에 따라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인지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4항 단서).
신청인 등은 위에 따라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제외)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소 가(訴價) | 첨부인지액 |
1천만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 1만분의 50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 1만분의 45 + 5천원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 1만분의 40 + 5만5천원 |
10억원 이상 | 소송목적의 값 × 1만분의 35 + 55만5천원 |
계산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않고 한 신청은 부적법합니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따라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1항).
그러나 위에도 불구하고 소장, 당사자참가신청서 또는 재심·준재심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서류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
소 가(訴價) | 첨부인지액 |
3천만원 이하 | 1천원 |
3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 1만원 |
5억원 초과 | 5만원 |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해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당사자가 송달료를 납부하려고 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함)에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현금을 납부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달료납부서, 송달료영수증 각 1통을 교부받아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 본문).
민사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 1명당 10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1회 송달료 = 5,200원(「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별표).
예를 들어, 민사소액사건에서 당사자가 2명인 경우에는 2(당사자수)×5,200원(1회 송달료)×10회분=104,000원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 및 송달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법률정보-소송비용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납부인은 송달료납부서 1통을 소장 등 서면에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2항).
송달료를 납부 받은 수납은행은 지체 없이 납부인의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납부금액 및 송달료 잔액을 환급할 계좌번호(납부인이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를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관리은행에 통보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