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 E는 유증을 원인으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원고 A, B, C는 고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해당 아파트의 일부 공유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아파트를 공유하게 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고가 아파트를 단독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어 원고들이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받지 못하자, 원고들은 법원에 공유물 분할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현물분할이 어려운 아파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지분을 매수하는 방식의 분할을 결정하고, 피고가 단독 사용으로 얻은 차임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유증에 따라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6년부터 해당 아파트에 거주해왔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14일, 원고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이 아파트의 일부 공유 지분(원고 A 3/63, 원고 B, C 각 2/63)을 취득하여 공유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특성상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분할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아파트를 단독으로 사용 수익하면서 원고들은 자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원고들이 법원에 공유물 분할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와 같이 현물분할이 어려운 공유물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분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유자 중 한 명이 공유물을 단독으로 사용 수익했을 때 다른 공유자들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공유물 분할 방식에 대해 피고가 원고 A에게 74,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49,714,28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자의 지분(원고 A: 63분의 3, 원고 B, C: 각 63분의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금으로 원고 A에게 1,472,386원, 원고 B, C에게 각 981,587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6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22년 6월 1일부터 원고들의 공유지분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원고 A에게 월 127,142원, 원고 B, C에게 각 월 84,76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공유물 분할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지분에 대한 가액을 배상하고 지분을 이전받으며, 아파트를 단독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차임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민법 제268조에 근거합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처럼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법 제269조에 따라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이 현물분할이 어려운 공유물의 경우, 법원은 공유물의 형상, 이용 상황,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공유자가 공유물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 가격을 배상하는 '전면적 가액보상' 방법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다3058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들의 지분 이전등기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가액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에 해당합니다. 또한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공유물인 아파트를 단독으로 사용 수익한 것은 원고들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므로, 해당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유자가 여러 명인 아파트와 같이 물리적으로 나누어 쓸 수 없는 부동산의 경우, 특정 공유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의 적절한 가액을 금전으로 배상하는 '전면적 가액보상' 방식의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분 이전등기 의무와 가액 배상금 지급 의무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공유물에 대한 분할 특약이 없는 상황에서 공유자 중 한 명이 공유물 전체를 단독으로 점유 사용했다면, 다른 공유자들은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 지분을 상실하는 날 또는 점유가 종료되는 날까지의 장래 사용료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소송 전이라도 공유물 분할 방법과 사용 수익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동산의 객관적인 시가와 차임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되어 분할 및 부당이득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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