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건설업자가 승마장 및 연수원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공소사실 변경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이동식 살수시설로 추정되는 수중모터펌프가 있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영천시 B 지역에서 승마장 및 연수원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업자였습니다. 피고인은 영천시청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마친 상태였으나, 2020년 3월 23일경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및 덤프트럭을 이용한 토사 싣기 및 내리기 작업을 하던 중,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살수반경 5m 이상, 수압 3kg/㎠ 이상)을 설치·운영하지 않아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살수반경 5m 이상, 수압 3kg/㎠ 이상)을 충족하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현장에 있었던 '수중모터펌프'가 해당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살수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제출된 현장 사진에 이동식 살수시설로 추정되는 '수중모터펌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펌프가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점검자의 진술 또한 펌프의 존재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가 일부 관찰되었으나, 사진 전체로 볼 때 광범위하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검사가 피고인의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흡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대기환경보전법'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및 '헌법 제27조 제4항'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셋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이 적용되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넷째,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피고인의 혐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하는 경우 법률에 따른 조치를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공사는 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살수시설이나 기타 조치들이 법정 기준(예: 살수반경 5m 이상, 수압 3kg/㎠ 이상)을 충족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관련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현장 점검 시에는 설치된 시설의 사양, 운영 방식, 가동 여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 자료(사진, 영상, 구매 내역 등)를 제시하여 오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점검 보고서에 대한 이의 제기 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 중 비산먼지 발생이 적더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항상 가동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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