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C은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승인된 건물 지하 1층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콜라텍(위락시설)으로 용도 변경하여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건물 소유주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인 피고인 B 또한 C과 공모하여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C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명령했으나, 피고인 B과 주식회사 D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D는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이며, 피고인 B은 이 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피고인 C은 2017년 6월 13일경 주식회사 D로부터 이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콜라텍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 지하 1층은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사용 승인되었으며, 콜라텍은 위락시설에 해당하여 용도 변경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 C은 관할관청의 용도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콜라텍을 운영하였고, 이로 인해 관할관청에 고발되어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물 소유주 측인 B과 D는 임대 당시 용도 변경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공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행위가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건물 소유주인 피고인 B 및 주식회사 D가 임차인의 무단 용도 변경에 공모했거나 이를 알고도 방조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 및 주식회사 D는 각 무죄.
법원은 피고인 C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사전에 건축사무소를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용도 변경 가능성을 문의했고 그 답변을 믿고 계약 및 보완 작업을 진행했으나 공무원의 부지로 인해 결국 불허된 점, 이로 인해 피고인 C도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과 주식회사 D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에 용도 변경 책임을 임차인이 지도록 명시되어 있었고, 용도 변경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문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던 점, 공무원의 요구로 용도 변경 허가 신청을 취하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들이 임차인 C이 담당 관청의 허가 없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것을 알고도 임대했거나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