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영농조합법인은 2005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을 운영하면서, 가축분뇨가 빗물이나 지표수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가림시설이나 유출방지턱 등의 필요한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가축분뇨법의 기준을 위반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A에게 벌금 200만 원, B영농조합법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가축분뇨법령상 '비가림시설이나 유출방지턱 등'은 둘 중 하나만 설치하면 되며 자신들은 유출방지턱을 설치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지도점검에서도 시설기준 위반이 지적된 적이 없으므로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가축분뇨법의 입법 취지(환경오염 방지)를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은 비가림시설과 유출방지턱 모두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물탱크를 가축분뇨 저장용으로 사용하면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시설기준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공무원이 시설의 적법성을 언급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법 위반을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와 B영농조합법인은 2005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본래 물탱크로 사용하던 콘크리트 시설물을 별다른 추가 설비 없이 돼지분뇨 등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빗물이나 지표수 등이 유입되거나 가축분뇨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들은 콘크리트 유출방지턱을 설치했으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축분뇨법상 가축분뇨 저장시설의 기준, 즉 비가림시설과 유출방지턱 중 하나만 설치해도 되는지 아니면 둘 다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시설이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았던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형법 제16조)와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가축분뇨 저장시설에 비가림시설과 유출방지턱 모두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률 해석과, 피고인들이 법률을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가축분뇨법의 환경오염 방지라는 입법 취지를 강조하여 가축분뇨 저장시설에 비가림시설과 유출방지턱을 모두 설치해야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시설기준을 위반한 사실과, 법률을 오인했다고 볼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최종적으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법) 제27조 제3항은 가축분뇨 등을 저장·보관할 때 빗물이나 지표수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가림시설이나 유출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의 '비가림시설이나 유출방지턱 등' 문구를 법의 입법 취지(환경오염 방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둘 중 하나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빗물 유입과 분뇨 유출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도록 두 가지 모두 또는 그에 준하는 완벽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유출방지턱만 설치하고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이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한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잘못 알았을 때,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공무원 지도점검에서 시설 기준 위반이 지적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자신들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무원이 시설의 적법성을 인정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심사숙고하거나 확인할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가축분뇨 저장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때는 관련 법규의 시설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가림시설이나 유출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와 같이 '또는'으로 연결된 문구라도 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 양쪽 모두를 요구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환경오염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이 강한 법규는 더욱 그러합니다. 과거 공무원의 지도점검에서 특정 위법사항이 지적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신의 시설이 법규에 완전히 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규 위반 가능성에 대한 스스로의 진지한 확인 노력이 중요하며, 단순히 과거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법률을 잘못 이해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기존 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할 때는 변경된 용도에 맞는 법적 기준을 새로 검토하고 반드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가축분뇨 유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지속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시설 기준 위반은 별도의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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