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 및 이를 알고 있는 사람, ② 법인, 단체 또는 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대한민국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다른 법률에 더 이상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형사절차에서 구금을 당한 사람이 재판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아닌 사인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은 사람 및 침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수사기관(경찰 및 검찰)에 고소ㆍ고발하여 인권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서(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 포함), 구술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및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국가인권위원회 규칙 제110호, 2022. 7. 1. 발령·시행) 제6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 제외)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해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절차도 >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e 홈페이지, 진정-진정안내-처리절차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하 ‘권리구제 헌법소원’이라 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권리구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
< 헌법소원 절차도 >
< 출처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알기 쉬운 헌법재판-헌법소원심판 >
국가기관 등이 아닌 사인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받은 피해자 및 그 외의 고소권자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와 범인이 아닌 사람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발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면 그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재판장은 공판준비가 완료되면 공판기일을 지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전단 및 제267조제1항).
법원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심리하며, 변론을 종결한 기일이나 따로 지정한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합니다(「형사소송법」 제275조제1항 및 제318조의4제1항).
판결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참조 및 제374조 참조).
사인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은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의 치료비, 위자료 등의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형사절차에서 구금을 당한 사람이 재판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