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피고인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단약을 다짐하는 점은 유리하게 보았으나,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씨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년과 추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더 무거운 형을 요구하며 항소했고, 피고인은 반대로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하며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으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및 추징형이 적정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 이유를 심리하여 재판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및 추징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등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마약 범죄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다수 동종 전과, 집행유예 중 재범 등의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과 추징형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심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양형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과 함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종합하여 고려했습니다. 반대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단약을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지만, 전체적인 양형 요소를 고려했을 때 원심의 징역 1년 및 추징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므로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법정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범행에 대한 반성 여부와 단약 의지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재범의 위험성 및 사회적 해악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형량이 쉽게 감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므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적극적으로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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