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대만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및 온라인 도박 사이트 3개를 개설하고 약 6,038명의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총 5,472,151,500원 상당의 도박대금을 입금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 베팅과 다양한 온라인 도박 게임을 제공했으며,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C는 또한 2019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국내에서 또 다른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총판을 운영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판단하여 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일부 몰수 및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성명불상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4일까지 대만에서 'N', 'P', 'R'이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및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회원 약 6,038명을 모집하여 주식회사 T 명의의 U은행 계좌 등으로 총 5,472,151,500원의 도박대금을 입금받았습니다. 이 도박 사이트에서는 국내외 스포츠 경기와 '바카라, 홀짝, 섯다, 가상 축구, 파워볼, 사다리, 다리다리, 달팽이'와 같은 다양한 온라인 도박 게임에 베팅할 수 있었으며, 적중 시 배당금이 환급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사이트 총괄 운영과 대포통장 및 대포폰 조달, 국내 홍보사무실 관리를, 피고인 B는 팀장으로서 사이트 운영 및 팀원을 관리·감독했습니다. 피고인 C는 도박대금 충전 및 환전 업무, 사이트 및 회원 관리, 경기 결과 입력 등을 맡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8개 법인 명의 차명계좌로 도박대금을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했습니다. 별개로 피고인 C는 2019년 10월 30일부터 2019년 11월 8일까지 국내 전주의 사무실에서 Z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W'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총판으로 활동하며 회원 모집 및 운영을 통해 회원이 잃은 금액의 30%를 수익금으로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며 도박대금을 수수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각 피고인의 책임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압수된 증 제4호 몰수, 91,000,000원 추징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다수의 공범들과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사회적 해악을 끼친 점, 범죄수익 은닉 시도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 C는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각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26조 제1항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같은 공식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투표권을 발행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비인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가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 분담 하에 조직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의 취득 경위나 소유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도박대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범죄수익의 출처를 숨긴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상상적 경합)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성립시킬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들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공간개설죄를 동시에 성립시킨 경우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합하여 처벌을 가중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C와 같이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몰수)은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생긴 물건의 소유권을 국가가 박탈하는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죄와 관련된 증거물이 몰수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만큼 돈으로 납부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피고인 A에게 인정되는 범죄수익 91,000,000원에 대해 이 규정에 따라 추징이 명령되었습니다.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은 국민체육진흥법, 형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등 여러 법률에 의해 엄하게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 가담자도 도박개장 행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운영 총괄, 팀장, 총판, 인출책, 충환전 담당 등 역할과 관계없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한 차명계좌 사용, 자금 세탁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추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 행위 또한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더라도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는 개인의 재산 손실을 넘어 사회 전체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절대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 제안을 받거나 의심스러운 사이트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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