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B, E, F 등은 필리핀과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여러 직원을 고용하여 도박 회원을 모집하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도박사이트의 영업팀 'G'에 속해 있었으며, 대포폰을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회원들은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걸고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맞히면 돈을 따고, 틀리면 잃는 방식으로 도박을 즐겼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했고, 이로 인해 큰 금액이 오갔습니다.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을 주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역할이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가담 경위, 연령, 범죄 전력, 환경, 범행 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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