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의 순위 | 유족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 유족의 수가 1명인 경우 |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함)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 40개월 × 6/6 | ||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 32개월 × 6/6 | 32개월 × 5/6 |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 24개월 × 3/6 (구조피해자의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1/6) | ||
*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손자·손녀, 형제자매는 각각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함 *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 조부모는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함 *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위의 연령 제한을 받지 않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