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은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공모하여 자금을 투입하고 총괄 역할을 했다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운영 자금임을 알면서 K에게 1억 원을 대여하여 방조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D, E은 도박사이트 관리 역할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는 이들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 B, C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으며, 피고인 D, E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K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공모하여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2년간 여러 장소를 옮겨가며 'AE', 'AF', 'AG' 등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이 사이트들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로 충전해주고,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게 한 뒤 적중 시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 실패 시 베팅액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총 36만여 회에 걸쳐 약 1,289억 원 규모의 도박이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 B, C은 이 도박사이트의 운영 자금 투입 및 운영 총괄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특히 A는 K에게 1억 원을 빌려주어 운영을 방조했다는 예비적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 D, E은 사무실에서 배당률 조정, 충환전, 회원 응대 등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 B, C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피고인 D, E에 대해서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피고인 A,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도박사이트 운영 공모)과 피고인 A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도박사이트 운영 방조)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D, E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하여 원심에서 선고된 각 형(피고인 D: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 / 피고인 E: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 C에 대해 제출된 증거들, 예를 들어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메모 등이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공모했거나 자금을 투입 및 총괄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K과의 금전 관계는 사적 채권채무 변제의 가능성이 있고, 다른 인물들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있으며, 계좌 역시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피고인 A이 K에게 1억 원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도, K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A이 그 돈이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으로 쓰일 것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방조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주장하는 항소 이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 전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도박사이트 운영 및 방조 혐의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으며, 피고인 D, E은 원심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 형량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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