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는 이전 소송의 1심 판결에 따라 피고 C에게 약 4억 2천만 원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혀 C의 A에 대한 청구가 모두 기각되면서 가지급금 선고가 실효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의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 승계참가인 B는 피고 C에게 지급했던 가지급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이 항소심 판결 선고 직전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D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이 가지급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피고 D에게 증여된 부동산은 이미 채무자의 다른 담보채무로 인해 그 가액을 초과하는 상태였으므로 사해행위나 통정허위표시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 C은 주식회사 E, 원고(주식회사 A), 원고승계참가인(B)을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가집행 선고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2016년 8월 2일 피고 C에게 420,671,621원을 변제공탁 했고, 피고 C은 이 공탁금을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항소심(2017년 5월 24일)과 대법원(2020년 7월 23일)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되고 피고 C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면서, 주식회사 A가 지급했던 가지급금에 대한 가집행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1년 5월 12일 원고승계참가인 B에게 가지급금 반환 등 청구채권을 양도했고, B는 피고 C에게 가지급금의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C은 항소심 판결 선고 9일 전인 2017년 5월 15일, 배우자였던 피고 D에게 자신 소유 부동산의 1/2 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쳤으며, 약 2개월 후 협의이혼 했습니다. 원고승계참가인 B는 피고 C으로부터 가지급금 반환을 청구하는 한편, 피고 C이 피고 D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이거나 통정허위표시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부동산 등기를 말소할 것을 청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집행 선고에 따라 지급된 가지급금이 본안 판결의 변경으로 인해 실효되었을 때, 이를 반환해야 하는지와 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배우자에게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혹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허위의 계약(통정허위표시)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이 원고승계참가인 B에게 420,671,62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6년 8월 3일부터 2017년 6월 29일까지는 연 5%, 2017년 6월 30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통정허위표시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 B와 피고 C 사이의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 B와 피고 D 사이의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가집행으로 지급된 돈은 본안 판결이 뒤집히면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피고 C에게 가지급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고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반면, 피고 C이 배우자 D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지분이 이미 다른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증여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가집행 선고가 본안 판결의 변경으로 효력을 잃었을 때의 가지급금 반환 의무와 사해행위취소의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에 기초하여 집행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상소심에서 본안 판결이 변경되면 가집행 선고는 실효됩니다. 이 경우 가집행채권자(피고 C)는 가집행 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물건을 돌려주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의무는 본래 가집행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비롯되며, 금전의 경우 지급된 날 이후부터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379조).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더 높은 이율(예: 연 15%, 이후 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가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는 등 재산 감소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게 되면,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판단할 때 '민법 제368조(공동저당의 대위)' 및 '제481조, 제482조(변제자대위)'의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과 함께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 가액을 한도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부로 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C의 지분(2억 8,331만 5천 원)은 배우자 피고 D 소유의 부동산과 함께 공동근저당권의 담보로 제공되었으며,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만도 5억 4,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 C의 지분 가액보다 담보로 설정된 채무액이 훨씬 커서, 이 지분은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C의 증여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증여계약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따른 통정허위표시 주장은, 증여계약이 부부 사이에 판결 선고 직전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허위로 증여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만약 가집행 선고에 따라 돈을 지급했는데, 이후 상소심에서 그 판결이 번복되었다면, 지급했던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이 경우 돌려받을 원금과 함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분했을 때, 이것이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산 처분 당시 채무자의 총 재산 상황(적극재산)과 채무 상황(소극재산)을 면밀히 따져 판단됩니다. 특히 해당 재산이 이미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근저당권 등)로 제공되어 있다면, 그 담보 채무액을 제외한 실질적인 가치만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담보 채무액이 해당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은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사해행위로 주장하려면, 처분 당시 해당 재산의 시세와 함께 담보 채무액 등 모든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의 재산 증여는 그 자체로 의심받을 수 있으나,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객관적으로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거나 최소한 그 사실을 인지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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