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A 도시개발사업조합(원고)이 해임된 전임 조합장 B(피고)에게 조합 운영 관련 서류들의 인도를 청구하며, 서류 인도 완료 시까지 1일 100,000원의 간접강제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가 해당 서류들을 현재 보관·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도시개발사업조합은 대구 동구 C 일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피고 B는 2009년 7월 18일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재직하다가, 2016년 8월 26일 임시총회에서 해임되었습니다. 피고 B는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하여 해임 결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A 조합은 피고 B가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취득·보관하게 된 조합 업무 관련 서류들을 현재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후임 조합장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서류 인도 완료 시까지 1일 100,000원의 간접강제금 지급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전임 조합장이 해임된 후 조합 관련 서류들을 후임 조합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원고인 조합이 피고인 전임 조합장이 해당 서류들을 현재 보관·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현재 이 사건 서류들을 보관·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류 인도 청구와 간접강제금 지급 청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전임 조합장에게 서류 인도를 명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인도의 대상인 서류를 현재 보관·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현재 해당 서류들을 보관·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의 원칙과 관련이 깊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특정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사실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조합 관련 서류를 '현재 보관·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했으므로, 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의 전임 임원은 직무 수행 중 취득한 조합 관련 서류를 후임자에게 인계할 의무가 있지만, 이러한 의무가 인정되려면 서류의 존재와 그 서류가 전임 임원의 현재 점유 하에 있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간접강제'는 법원의 명령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제도인데, 본안 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간접강제 청구도 함께 기각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서류 인도를 요구하는 측이 상대방이 청구 대상 서류를 현재 보관하거나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 직책으로 서류를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서류의 존재와 현재 점유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합이나 단체에서는 임원 교체 시 업무 관련 서류 및 자산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 소송에서 서증으로 제출된 서류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 현재까지 해당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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