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구미시 A동번영회가 구미시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수십 년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여 제3자에게 임대 수익을 얻었으나, 구미시장이 이에 대해 1억 5천만 원 상당의 공유재산 변상금을 부과하자 번영회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번영회는 소유권 주장, 사용수익권 포기, 신뢰보호 및 평등 원칙 위반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구미시의 변상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동번영회는 1997년경부터 구미시 소유로 등재된 토지(구미시 B 대 483㎡) 및 그 위에 지어진 미등기 건물들(총 3개동 중 2개동은 구미시 소유로 건축물대장에 등재) 중 일부(1층 소매점, 식당, 1, 2층 등)를 세탁소, 휴대전화 판매점, 식당, 이발소 등의 용도로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수익해왔습니다. 구미시장은 2018년 11월 9일, 번영회가 2013년 8월 30일부터 2018년 8월 30일까지 공유재산인 토지 일부(326.4㎡)와 건물 일부(제1건물 1층, 제2건물)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했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하여 총 156,611,61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번영회는 이에 불복하여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미시가 부과한 공유재산 변상금 처분이 그 부과 대상이 명확한지 여부. 둘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구미시가 아닌 A동번영회에 있는지 여부 (원시취득 또는 점유취득시효 주장). 셋째, 피고가 건물뿐 아니라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넷째, 구미시가 오랜 기간 점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섯째, 피고의 변상금 부과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여섯째, 다른 무단점유 단체에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원고에게만 부과한 것이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A동번영회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구미시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변상금 부과 대상이 명확하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구미시 소유의 행정재산으로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건물 사용에 부지 이용이 당연히 수반되므로 토지 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도 정당하며, 구미시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신뢰보호 원칙,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 중 구미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번영회의 항소를 기각하여 구미시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전부 유효함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구미시의 토지와 건물이 행정재산으로서 구미시의 소유이며, 번영회의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번영회가 주장한 소유권, 권리 포기, 신뢰보호 및 평등 원칙 위반 등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변상금 징수):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 등: 변상금 산정의 기준을 정하며, 토지의 평정가격은 개별공시지가를, 토지 외 재산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합니다. 3. 공유재산법 제5조 제2항 (행정재산의 구분): 공유재산을 '행정재산' 등으로 구분하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행정재산(공용재산 및 공공용재산)으로 관리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4. 공유재산법 제6조 제2항 (행정재산의 성질): 행정재산은 사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5. 구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 제31조: 건물의 사용료 산출 시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며,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외에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 법률적합성 원칙: 행정 행위는 법령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으로, 행정청이 관리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했더라도 법집행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판례가 인용되었습니다. 7. 신뢰보호 원칙: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 신뢰, 신뢰에 대한 귀책사유 없음, 신뢰에 따른 행위, 신뢰 이익 침해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적용됩니다. 8. 평등 원칙: 불법의 평등은 헌법상 평등 원칙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9. 부당이득 반환 의무: 건물의 무단 점유 시 건물 차임 외에 부지 부분 차임(지대)도 함께 계산되어야 한다는 민사법적 원리가 변상금 산정에 준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공유재산의 소유권 및 점유취득시효: 토지등기부나 건축물대장에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재된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행정재산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아무리 오랜 기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했더라도 점유취득시효가 적용되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2. 변상금 부과 대상의 명확성: 변상금 부과 처분 시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의 면적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지만, 실제 처분 과정에서 처분서에 명시된 내용과 상대방이 처분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한 정황이 있다면 명확성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3. 건물 사용에 따른 토지 변상금: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건물이 서 있는 부지(토지)의 사용·수익도 자연스럽게 수반되므로, 건물뿐만 아니라 부지에 대한 사용료 상당액도 함께 변상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신뢰보호 원칙 및 평등 원칙의 한계: 행정청이 오랜 기간 무단 점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다른 무단 점유자에 대해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았다고 하여 나에게 부과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