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배출량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95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
지방환경관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서(전자문서 포함)로서 알려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