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
원고 A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자신에게 부과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 - 피고 용산세무서장: 원고 A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행정기관의 장 ### 분쟁 상황 원고 A는 용산세무서장이 자신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심리할 만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핵심 쟁점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이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불속행) 및 제5조(판결): 이 법은 대법원이 상고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 상고심의 심리 범위를 제한합니다. 제4조 제1항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며 상고이유 주장이 이러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가 이 조항에서 정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제5조는 상고 기각 판결에 대한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대법원에 상고할 때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원심 판결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서 심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는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거나 법률의 해석 적용에 중요한 오류가 있는 경우 등 매우 제한적인 사유로만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고가 기각되면 상고심을 위한 소송 비용은 일반적으로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 2025
직원 A 씨가 회사 C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 C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회사 C의 상고 이유가 법률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씨: 회사 C에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직원 A 씨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로 다툰 회사입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C가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식회사 C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드는 모든 비용은 피고인 주식회사 C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이로써 직원 A 씨가 회사 C를 상대로 제기했던 임금 청구 소송은 원심 법원의 판결대로 확정되어 A 씨의 임금 청구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전기차 운전자 78명이 특정 휠 커버를 구매하여 장착한 후 휠 테두리에 긁힘 현상이 발생하자 제품 판매자인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제품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또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휠 커버 사용에 수반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고 제품 하자가 없으며 고지의무 위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78명): 'CD' 휠 커버를 구매하여 자신의 전기승용차에 장착한 운전자들로 휠 긁힘 현상으로 인해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CB): 'CD' 휠 커버 제품을 판매한 개인사업자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C): 'CD' 휠 커버 제품의 제조사입니다. ### 분쟁 상황 전기차 운전자들은 'CD' 휠 커버를 구매하여 장착 후 운행하던 중 휠 테두리 부분에 긁힘이 발생하고 도색이 벗겨지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이에 판매자 측에서 림 보호테이프 제공이나 5만 원의 보상금을 제시했으나 운전자들은 이 사건 긁힘 현상이 제품 자체의 설계 또는 제조 결함에 의한 하자라고 주장하며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운전자들은 휠 커버가 내부 이물질 배출 기능을 결여하여 긁힘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로 보고 매매계약 해제 및 구매대금 반환 휠 도색 비용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판매된 휠 커버에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2. 판매자가 제품의 특정 현상(긁힘)에 대해 구매자에게 미리 알려야 할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3. 위 주장들이 인정될 경우 판매자가 구매대금 반환 및 휠 도색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휠 커버의 주요 기능인 미적 효과 증진과 외부 충격으로부터 휠 보호 기능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감정 결과 휠 커버 사용 시 발생하는 긁힘 현상은 제품의 고유한 설계 및 제조 결함이 아닌 풀 휠 커버의 구조적 특성상 휠과 커버 사이에 유입된 이물질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품 휠 커버나 타사 제품에서도 유사한 긁힘이 발생하며 이는 전기차 커뮤니티에서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다는 점을 들어 피고가 특별히 하자 있는 제품을 판매했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제품 하자 및 고지의무 위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581조 제1항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5조 제1항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휠 커버가 내부로 유입된 모래 등을 배출하는 기능을 결여하여 긁힘 현상이 발생했고 이는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했거나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보았으나 이 사건 휠 커버의 경우 미적 효과 상승 및 외부 충격으로부터의 휠 보호라는 본래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으며 긁힘 현상은 휠 커버 사용에 수반되는 불가피한 현상이므로 독자적인 설계 및 제조 결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정했습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미 알거나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휠 커버가 모래 등을 배출하는 기능을 결여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긁힘 현상이 휠 커버 장착 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현상이고 원고들이 이 현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긁힘 발생 여부가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제품 구매 전 온라인 커뮤니티나 사용 후기 등을 통해 해당 제품 또는 유사 제품의 일반적인 문제점이나 발생 가능한 현상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이 가진 고유한 특성이나 사용 환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의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품의 하자를 주장할 때는 해당 하자가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제품의 특정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해당 정보가 계약 체결 여부나 계약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대규모 원고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유사 피해 사례가 많다는 점은 유리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은 개별 제품의 하자 여부와 판매자의 책임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법원 2025
원고 A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자신에게 부과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 - 피고 용산세무서장: 원고 A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행정기관의 장 ### 분쟁 상황 원고 A는 용산세무서장이 자신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심리할 만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핵심 쟁점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이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불속행) 및 제5조(판결): 이 법은 대법원이 상고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 상고심의 심리 범위를 제한합니다. 제4조 제1항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며 상고이유 주장이 이러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가 이 조항에서 정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제5조는 상고 기각 판결에 대한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대법원에 상고할 때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원심 판결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서 심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는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거나 법률의 해석 적용에 중요한 오류가 있는 경우 등 매우 제한적인 사유로만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고가 기각되면 상고심을 위한 소송 비용은 일반적으로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 2025
직원 A 씨가 회사 C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 C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회사 C의 상고 이유가 법률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씨: 회사 C에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직원 A 씨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로 다툰 회사입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C가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식회사 C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드는 모든 비용은 피고인 주식회사 C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이로써 직원 A 씨가 회사 C를 상대로 제기했던 임금 청구 소송은 원심 법원의 판결대로 확정되어 A 씨의 임금 청구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전기차 운전자 78명이 특정 휠 커버를 구매하여 장착한 후 휠 테두리에 긁힘 현상이 발생하자 제품 판매자인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제품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또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휠 커버 사용에 수반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고 제품 하자가 없으며 고지의무 위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78명): 'CD' 휠 커버를 구매하여 자신의 전기승용차에 장착한 운전자들로 휠 긁힘 현상으로 인해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CB): 'CD' 휠 커버 제품을 판매한 개인사업자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C): 'CD' 휠 커버 제품의 제조사입니다. ### 분쟁 상황 전기차 운전자들은 'CD' 휠 커버를 구매하여 장착 후 운행하던 중 휠 테두리 부분에 긁힘이 발생하고 도색이 벗겨지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이에 판매자 측에서 림 보호테이프 제공이나 5만 원의 보상금을 제시했으나 운전자들은 이 사건 긁힘 현상이 제품 자체의 설계 또는 제조 결함에 의한 하자라고 주장하며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운전자들은 휠 커버가 내부 이물질 배출 기능을 결여하여 긁힘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로 보고 매매계약 해제 및 구매대금 반환 휠 도색 비용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판매된 휠 커버에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2. 판매자가 제품의 특정 현상(긁힘)에 대해 구매자에게 미리 알려야 할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3. 위 주장들이 인정될 경우 판매자가 구매대금 반환 및 휠 도색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휠 커버의 주요 기능인 미적 효과 증진과 외부 충격으로부터 휠 보호 기능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감정 결과 휠 커버 사용 시 발생하는 긁힘 현상은 제품의 고유한 설계 및 제조 결함이 아닌 풀 휠 커버의 구조적 특성상 휠과 커버 사이에 유입된 이물질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품 휠 커버나 타사 제품에서도 유사한 긁힘이 발생하며 이는 전기차 커뮤니티에서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다는 점을 들어 피고가 특별히 하자 있는 제품을 판매했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제품 하자 및 고지의무 위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581조 제1항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5조 제1항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휠 커버가 내부로 유입된 모래 등을 배출하는 기능을 결여하여 긁힘 현상이 발생했고 이는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했거나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보았으나 이 사건 휠 커버의 경우 미적 효과 상승 및 외부 충격으로부터의 휠 보호라는 본래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으며 긁힘 현상은 휠 커버 사용에 수반되는 불가피한 현상이므로 독자적인 설계 및 제조 결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정했습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미 알거나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휠 커버가 모래 등을 배출하는 기능을 결여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긁힘 현상이 휠 커버 장착 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현상이고 원고들이 이 현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긁힘 발생 여부가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제품 구매 전 온라인 커뮤니티나 사용 후기 등을 통해 해당 제품 또는 유사 제품의 일반적인 문제점이나 발생 가능한 현상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이 가진 고유한 특성이나 사용 환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제품의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품의 하자를 주장할 때는 해당 하자가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제품의 특정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해당 정보가 계약 체결 여부나 계약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대규모 원고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유사 피해 사례가 많다는 점은 유리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은 개별 제품의 하자 여부와 판매자의 책임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