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A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 및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4,915,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타인을 대신하여 지출한 돈을 돌려받으려 한 회사) - D 주식회사와 건설공제조합 (A 주식회사에 대신 지출된 돈을 갚아야 할 공동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 범위와 액수가 얼마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4,915,540원과 이에 대하여 2024년 12월 6일부터 2025년 5월 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청구된 금액과 지연이자를 공동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소송 비용 또한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피고 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망인이 D 내 유제품 냉장창고에서 약 3미터 높이의 천장판넬 해체 작업을 하던 중 판넬이 기울어져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원고(망인의 누나이자 단독 상속인)는 피고(고용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안전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고 원고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사망한 근로자의 누나이자 단독 상속인 A - 피고: 사망한 근로자의 고용주인 주식회사 B ### 분쟁 상황 망인 C은 피고 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2023년 7월 14일, 유제품 냉장창고의 천장판넬(높이 3m) 해체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작업 중 천장 위에 있던 파이프 문제로 인해 판넬을 들어 올리는 작업이 어려워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천장 위로 올라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망인이 천장판넬을 밟는 순간 판넬이 기울어지면서 미끄러져 약 3미터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외상성 뇌손상을 입은 망인은 같은 달 28일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 등 총 200,421,95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누나인 원고 A는 피고 회사의 안전조치 미흡을 이유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고용주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3. 7. 14.부터 2025. 10.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고용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상속인에게 일부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참조).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러한 보호의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2호**: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 방망 또는 덮개 등 충분한 강도의 방호 조치를 튼튼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제1항**: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가 약 3미터 높이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망인에게 위 법규정에 따른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지시, 안전대 걸이 설비 설치, 안전난간 등 방호 조치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소 작업을 할 때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대가 추락 시 몸을 지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걸 수 있는 설비를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작업 발판이나 통로 끝, 개구부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 방망 또는 덮개와 같이 충분한 강도를 가진 방호 조치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작업 전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안전 작업 절차와 지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작업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필요한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작업을 거부하고 즉시 관리자나 관련 부서에 신고하여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과 별개로, 고용주의 안전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이라는 점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불리하게 보았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어린 아들과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구금되어 반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된 당사자 - 검사: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고 1심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당사자 - 항소인: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피고인 A와 검사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1심 형량의 적정성 여부가 주요 다툼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재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적용된 1심의 징역형이 적정한지 여부 즉 양측의 항소 이유를 고려하여 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형량을 다시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추가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았던 점을 불리한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배우자와 이혼 후 어린 아들과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비교적 견고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구금 기간 동안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의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함께 선고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을 결정할 때 형법 제53조에 따른 작량감경 사유가 있는지 즉 피고인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에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등 특정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동시에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근거하며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은 더욱 엄중히 다루어지므로 과거 처벌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 부양의 책임 사회적 유대관계 같은 개인적인 상황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추가적인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속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도 일부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A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 및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4,915,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타인을 대신하여 지출한 돈을 돌려받으려 한 회사) - D 주식회사와 건설공제조합 (A 주식회사에 대신 지출된 돈을 갚아야 할 공동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 범위와 액수가 얼마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4,915,540원과 이에 대하여 2024년 12월 6일부터 2025년 5월 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청구된 금액과 지연이자를 공동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소송 비용 또한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피고 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망인이 D 내 유제품 냉장창고에서 약 3미터 높이의 천장판넬 해체 작업을 하던 중 판넬이 기울어져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원고(망인의 누나이자 단독 상속인)는 피고(고용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안전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고 원고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사망한 근로자의 누나이자 단독 상속인 A - 피고: 사망한 근로자의 고용주인 주식회사 B ### 분쟁 상황 망인 C은 피고 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2023년 7월 14일, 유제품 냉장창고의 천장판넬(높이 3m) 해체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작업 중 천장 위에 있던 파이프 문제로 인해 판넬을 들어 올리는 작업이 어려워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천장 위로 올라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망인이 천장판넬을 밟는 순간 판넬이 기울어지면서 미끄러져 약 3미터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외상성 뇌손상을 입은 망인은 같은 달 28일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 등 총 200,421,95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누나인 원고 A는 피고 회사의 안전조치 미흡을 이유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고용주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3. 7. 14.부터 2025. 10.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고용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상속인에게 일부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참조).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러한 보호의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2호**: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 방망 또는 덮개 등 충분한 강도의 방호 조치를 튼튼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제1항**: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가 약 3미터 높이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망인에게 위 법규정에 따른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지시, 안전대 걸이 설비 설치, 안전난간 등 방호 조치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소 작업을 할 때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대가 추락 시 몸을 지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걸 수 있는 설비를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작업 발판이나 통로 끝, 개구부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 방망 또는 덮개와 같이 충분한 강도를 가진 방호 조치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작업 전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안전 작업 절차와 지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작업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필요한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작업을 거부하고 즉시 관리자나 관련 부서에 신고하여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과 별개로, 고용주의 안전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이라는 점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불리하게 보았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어린 아들과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구금되어 반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된 당사자 - 검사: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고 1심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당사자 - 항소인: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피고인 A와 검사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1심 형량의 적정성 여부가 주요 다툼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재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적용된 1심의 징역형이 적정한지 여부 즉 양측의 항소 이유를 고려하여 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형량을 다시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추가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았던 점을 불리한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배우자와 이혼 후 어린 아들과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비교적 견고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구금 기간 동안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의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함께 선고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을 결정할 때 형법 제53조에 따른 작량감경 사유가 있는지 즉 피고인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에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등 특정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동시에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근거하며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은 더욱 엄중히 다루어지므로 과거 처벌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 부양의 책임 사회적 유대관계 같은 개인적인 상황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추가적인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속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도 일부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