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원상을 변경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 취소로 인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취소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취소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행정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사용허가의 취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이식(移植)에 필요한 경비
사용허가가 취소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이식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할 보상액의 계산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5항 본문).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5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