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임대료)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거나, 적어도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계속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원고가 부동산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사용했으며, 피고가 계속해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며, 제1심의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