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는 건물의 옥상 누수로 인해 피고가 진행한 방수공사의 하자와 피고 통신 장비의 철거 지연으로 식당 및 모텔 영업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시공한 방수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누수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시설비, 집기비품비, 원상복구비용, 휴업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건물 유지 및 보수 소홀도 일부 원인으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총 184,890,7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0년 원고 건물 옥상에 누수가 발생하자, 피고는 통신장비 철거 대신 자신들의 비용으로 옥상 방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다시 심각한 누수 사고가 발생하여 건물 내부가 크게 훼손되었고, 원고는 운영하던 식당과 모텔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방수공사 부실과 통신 장비 철거 지연을 누수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전에 작성된 '방수공사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일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누수 원인이 방수공사가 아닌 건물의 노후화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방수공사 이후 문제 제기 않겠다'는 확인서가 부제소합의 또는 손해배상청구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누수사고의 원인이 피고가 시공한 방수공사의 하자인지 아니면 건물의 노후화 때문인지 여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과 시설비, 집기비품비, 원상복구비용, 위자료, 추가 공사비,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범위, 특히 휴업손해 산정 시 휴업기간 및 월 영업이익 산정 기준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84,890,7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72,262,467원에 대해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나머지 12,628,327원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 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시공한 옥상 방수공사의 부실로 건물 누수 피해가 발생했고, 피고의 통신 장비 철거 지연으로 원고가 영업을 재개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60% 인정하여 원고에게 총 1억 8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책임과 그 범위에 대한 여러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부제소합의'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원은 소송청구권 포기와 같은 중대한 효과가 있는 합의는 문언이 불분명할 경우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그 존재를 부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일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은 피고의 의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경우에 한정되며, 방수공사 하자로 인한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발생에 있어서는 피고가 방수공사를 제대로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누수 사고가 발생했음이 감정 결과를 통해 인정되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는데, 이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라 배상액을 정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 등).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대가 없이 방수공사를 약정했고 원고의 건물 유지보수 소홀이 부수적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중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재물이 손괴된 피해자가 수리비 중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부분도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등). 원고는 폐업하여 사업자가 아니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어 손해액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의 경우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인정되는데(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1096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고의가 없었고 재산상 손해 배상 지연을 별도 가해행위로 보기 어려워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업손해'는 영업용 물건이 파손된 경우 그 영업용 물건을 계속 사용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며(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영업이익 산정은 세무당국 신고 소득액이 원칙이나 현저히 저액이거나 다른 소득 증거가 있다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휴업기간을 11개월로 인정하고, 월 영업이익은 원고의 2015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계약서나 확인서 작성 시 '일체의 문제 제기 않음'과 같은 포괄적인 문구는 법적으로 소송 제기 권리를 포기하는 '부제소합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문제 해결 방식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사진,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 감정을 통해 하자 원인과 손해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 사건에서 감정인의 의견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한 것과 같습니다. 피해 발생 시에는 추가적인 손해를 막기 위한 임시 방수 등 노력을 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추가 공사는 이중 배상으로 간주되거나 비용 지출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영업 중단으로 인한 휴업손해를 청구할 경우, 과거의 영업이익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 즉 세무 신고 자료나 재무제표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임의적인 추정치나 근로소득통계 등은 영업이익 산정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재산적 손해와 별개로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산적 손해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등 추가 비용도 사업자등록 여부 등 특정 조건 하에 손해액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의 장비가 남아있어 영업에 지장이 있다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장비를 처리하고 보수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지연될 경우 휴업손해 인정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