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자동차대여업 회사가 피고인 보험회사들에게 대차료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임차인들이 가해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는 동안 원고로부터 차량을 임차했고, 이에 따른 대차료를 피고들이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통상적인 대차료가 O렌터카 인터넷 요금표에서 30% 할인된 요금이라고 하면서, 피고들이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했기 때문에 차액을 청구합니다. 또한, 원고는 임차인들로부터 보험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았거나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여계약서에는 위임장란이 별도로 있으나, 임차인들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없고 날짜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차인들이 직접 서명했는지도 불분명하며, 피고들이 원고에게 대차료를 지급한 것은 절차상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원고가 보험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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