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자동차 대여업을 하는 원고 회사가 교통사고 피해 차량의 임차인들로부터 보험금 청구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며, 가해 차량 보험회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통상적인 렌터카 대차료와 피고들이 지급한 대차료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임차인들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거나 대리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임차인들이 수리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렌터카를 임차했습니다. 피고 보험회사들은 자신들의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한 대차료를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시중 렌터카 시장의 통상적인 대차료가 피고들이 지급한 금액보다 훨씬 높다고 주장하며, 통상적인 대차료와 실제 지급된 대차료의 차액을 피고들에게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임차인들로부터 보험금 청구 및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이 차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된 차액은 피고 D 주식회사에 6,860,248원, 피고 F 주식회사에 18,495,828원, 피고 H 주식회사에 19,066,778원, 피고 주식회사 L에 8,254,348원이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 차량의 렌터카 대차료 미지급금에 대해 렌터카 회사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한(보험금 청구권의 양도 또는 대리권 위임)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차인들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거나 보험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렌터카 대여계약서 상의 위임장란에 임차인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없었고 날짜도 기재되지 않았으며, 임차인란 및 차량 손해 각서란의 서명도 동일 필적으로 보여 임차인이 직접 서명했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렌터카 회사에 대차료를 직접 지급한 것은 절차의 편의상 임차인을 거치지 않고 지급한 것에 불과하며, 이것만으로 보험금 청구 및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피고들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양도 또는 대리권 위임의 유효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렌터카 대차료 청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19
대구지방법원 2017
청주지방법원 202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