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열린상호신용금고(이하 '열린금고')와의 대출계약이 자신과 무관하며 무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파산관재인은 대출계약이 유효하고, 설령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인 자신에게는 그 무효가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열린금고와 금융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대출계약은 열린금고의 경영적 수요로 인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대출계약에 명의를 제공하고 서류에 서명했으므로 계약은 유효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대출계약에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제공했지만, 열린금고가 대주주에게 불법적으로 대출하기 위해 원고를 형식적인 채무자로 내세웠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출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로 간주됩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대출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
서울고등법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