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동산, 예금, 보험, 채무 등 자신의 재산 내역을 허위로 신고하여 유권자들에게 공표되었습니다.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자, 후보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여 재산을 허위 신고한 당사자입니다. - 검사: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당사자입니다. - B선거관리위원회 선거보조사무원 F: 피고인 측에 재산신고 관련 안내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 피고인의 선거사무장 G: 피고인의 재산신고 업무를 도운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는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부동산 가액을 실제 매입 가격보다 낮게 공시지가로 기재하거나, 배우자의 예금 및 자신과 배우자의 보장성 보험 일부를 누락하고, 배우자의 채무액을 잘못 기재하여 총 4억 원 가량의 재산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습니다. 이 허위 신고된 재산 내역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공표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A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재산 신고가 단순한 착오였으며 허위 인식이나 당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재산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는지 여부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는지 여부, 부동산 가액 산정 방법 및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이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90만 원이 부당하게 가벼운 형량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90만 원을 유지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재산신고가 사실과 다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며,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액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은 재산신고 대상인 예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이나 고의성이 매우 짙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 90만 원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신고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표하게 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후보자가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제출했는지 여부와 '당선될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3항 제5호는 공직자 및 후보자가 신고해야 할 재산의 종류와 그 가액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 산정 시에는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실거래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시가격만 기재한 것은 허위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예금'은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맡긴 돈을 의미하며 그 '해당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만기 시 환급금이 있어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은 '계약에 따라 보험사 등에 돈을 맡긴 것'으로 평가되어 예금의 일환으로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순히 보장성 보험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 신고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직선거 출마 등 공직자 재산 신고 시에는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기 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보험은 단순 보장성 보험과 달리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모든 유형의 보험 계약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내역을 작성할 때에는 과거 신고 이력이나 관련 규정을 꼼꼼히 대조하고 증빙 자료를 통해 모든 항목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착오나 실수라는 주장은 과거 신고 경험이 있거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였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거 사무를 돕는 직원의 안내나 실수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최종 신고 당사자가 모든 내용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허위 재산 신고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사소한 부분이라도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3
피고인들이 호텔을 이용하여 여성 접객원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조직적인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호텔 운영자의 아내로 남편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주요 피고인 - 피고인 B: 피고인 A와 함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주요 피고인 - 여성 접객원: 피고인들에게 선불금을 받고 성매매에 동원되었으며 착취당한 피해자 - 성매수 남성: 여성 접객원들과 성매매를 한 손님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는 장기간에 걸쳐 남편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이들은 여성 접객원에게 선불금(속칭 '마이킹')을 지급하고 매월 성매매 대금에서 원금 100만 원, 선불금 이자 30만 원, 보도통비 70만 원 등 명목으로 합계 200만 원을 공제했습니다. 한 달에 16일을 출근하지 않으면 선불금 이자와 보도통비를 올려받는 방식으로 접객원들을 착취했습니다. 또한 접객원이 폭행을 당해 일을 못 하는 기간에도 선불금 이자와 보도통비를 공제했으며, 호텔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도시락' 방식의 성매매도 알선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 행위로 선고받은 징역형이 과연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징역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을 유지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의 범행 인정, 성매매 알선 범행의 사회적 해악과 조직적인 범행 방식, 여성 접객원 착취 방식, 범행 기간의 장기성, 선불금 착취 구조, 업소 밖 성매매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 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성매매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들은 호텔이라는 장소를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여성 접객원에게 선불금을 지급한 후 이자를 공제하는 등 착취 행위를 하여 이 법률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중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매매 알선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조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나 여성 접객원을 착취하는 형태일 경우 더욱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기간, 범행의 규모, 수익 발생 정도, 착취의 정도 등 여러 요소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초범이더라도 범행의 내용이 매우 불량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하더라도 이미 저지른 행위의 심각성을 만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여성 접객원)가 입은 피해의 심각성도 양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3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장 후보로 당선된 피고인이 선거에 출마하며 공직후보자재산신고서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동산, 예금, 채무 등 재산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공보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공표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9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인물 - B시 선거관리위원회: 피고인의 재산신고서를 접수하고 관련 규정을 안내한 기관 - 선거사무장 G: 피고인의 재산신고서 작성 및 제출 업무를 대리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2년 5월 12일 B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후보자재산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본인 소유 D아파트 E호의 실거래가 2억 6,200만원 대신 공시가격 1억 8,000만원으로 허위 기재했습니다. 이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및 배우자의 부동산, 예금, 배우자의 채무 등을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이러한 허위 재산내역은 2022년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2022년 5월 19일 제출된 선거공보 165,975부가 5월 22일 B시 선거구민들에게 우편 발송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적극재산(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약 4억 4,800만원 과소 신고하고 소극재산(채무)을 약 4,000만원 과다 신고하여, 결과적으로 실제 재산 가액보다 약 5억 원 가량 적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공표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재산신고서의 허위 기재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허위 사실 공표 행위가 당선될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액 산정 기준(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중 높은 금액) 및 보험 상품의 재산 신고 포함 여부에 대한 법리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900,000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신고서가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허위 재산신고서 제출을 용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가액을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와 규정을 알았음에도 공시가격으로 낮게 신고하고, 보장성 보험 역시 재산 신고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누락하거나 배우자의 금융자산 및 채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과소 또는 과다 신고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공직자로서 재산 신고 경험이 있고 그 중요성을 알았을 것이라는 점, 허위 신고된 재산 내역의 규모가 4억 원을 상회하고 주요 항목 대부분에서 허위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미루어 당선 목적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명시된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위해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 즉 '고의'가 필요하며, 이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적극적으로 당선을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지 않고, 허위사실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은 선거 후보자가 후보자등록 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10조의2 제5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재산 신고 서식과 방법이 정해지는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8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나)에서는 주택 등 건물에 관하여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더 높은 가액'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칙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유효한 법령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제3항 제5호에 따라 1천만 원 이상의 증권, 채권 등 금융자산은 그 종류를 불문하고 재산 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보험 역시 그 내재가치 또는 예상 환급금 채권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어 신고해야 할 사항으로 해석됩니다. 피고인이 '보장성 보험'을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누락한 것은 허위 재산 신고의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선거사무장의 업무 미숙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된 안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공직자로서 재산 신고 경험이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를 충분히 인지했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제출되는 재산신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은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용인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선거 후보자나 공직자는 재산 신고 시 법령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 사항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액은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의적인 해석은 피해야 합니다. 예금, 보험 등 모든 금융자산 및 채무는 그 종류와 관계없이 명확하게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1,000만 원 이상의 금융자산은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선거사무장 등 대리인을 통해 재산 신고를 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후보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제출 전에 반드시 모든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증빙 자료와 대조하여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공직자로서 재산 신고 경험이 있더라도, 매 선거마다 변경되는 규정이나 세부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의 과소 또는 과다 신고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동산, 예금, 보험, 채무 등 자신의 재산 내역을 허위로 신고하여 유권자들에게 공표되었습니다.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자, 후보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여 재산을 허위 신고한 당사자입니다. - 검사: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당사자입니다. - B선거관리위원회 선거보조사무원 F: 피고인 측에 재산신고 관련 안내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 피고인의 선거사무장 G: 피고인의 재산신고 업무를 도운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는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부동산 가액을 실제 매입 가격보다 낮게 공시지가로 기재하거나, 배우자의 예금 및 자신과 배우자의 보장성 보험 일부를 누락하고, 배우자의 채무액을 잘못 기재하여 총 4억 원 가량의 재산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습니다. 이 허위 신고된 재산 내역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공표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A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재산 신고가 단순한 착오였으며 허위 인식이나 당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재산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는지 여부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는지 여부, 부동산 가액 산정 방법 및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이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90만 원이 부당하게 가벼운 형량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90만 원을 유지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재산신고가 사실과 다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며,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액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은 재산신고 대상인 예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이나 고의성이 매우 짙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 90만 원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신고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표하게 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후보자가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제출했는지 여부와 '당선될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3항 제5호는 공직자 및 후보자가 신고해야 할 재산의 종류와 그 가액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 산정 시에는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실거래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시가격만 기재한 것은 허위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예금'은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맡긴 돈을 의미하며 그 '해당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만기 시 환급금이 있어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은 '계약에 따라 보험사 등에 돈을 맡긴 것'으로 평가되어 예금의 일환으로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순히 보장성 보험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 신고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직선거 출마 등 공직자 재산 신고 시에는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기 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보험은 단순 보장성 보험과 달리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모든 유형의 보험 계약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내역을 작성할 때에는 과거 신고 이력이나 관련 규정을 꼼꼼히 대조하고 증빙 자료를 통해 모든 항목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착오나 실수라는 주장은 과거 신고 경험이 있거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였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거 사무를 돕는 직원의 안내나 실수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최종 신고 당사자가 모든 내용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허위 재산 신고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사소한 부분이라도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3
피고인들이 호텔을 이용하여 여성 접객원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조직적인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호텔 운영자의 아내로 남편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주요 피고인 - 피고인 B: 피고인 A와 함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주요 피고인 - 여성 접객원: 피고인들에게 선불금을 받고 성매매에 동원되었으며 착취당한 피해자 - 성매수 남성: 여성 접객원들과 성매매를 한 손님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는 장기간에 걸쳐 남편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이들은 여성 접객원에게 선불금(속칭 '마이킹')을 지급하고 매월 성매매 대금에서 원금 100만 원, 선불금 이자 30만 원, 보도통비 70만 원 등 명목으로 합계 200만 원을 공제했습니다. 한 달에 16일을 출근하지 않으면 선불금 이자와 보도통비를 올려받는 방식으로 접객원들을 착취했습니다. 또한 접객원이 폭행을 당해 일을 못 하는 기간에도 선불금 이자와 보도통비를 공제했으며, 호텔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도시락' 방식의 성매매도 알선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 행위로 선고받은 징역형이 과연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징역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을 유지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의 범행 인정, 성매매 알선 범행의 사회적 해악과 조직적인 범행 방식, 여성 접객원 착취 방식, 범행 기간의 장기성, 선불금 착취 구조, 업소 밖 성매매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 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성매매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들은 호텔이라는 장소를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여성 접객원에게 선불금을 지급한 후 이자를 공제하는 등 착취 행위를 하여 이 법률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중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매매 알선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조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나 여성 접객원을 착취하는 형태일 경우 더욱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기간, 범행의 규모, 수익 발생 정도, 착취의 정도 등 여러 요소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초범이더라도 범행의 내용이 매우 불량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하더라도 이미 저지른 행위의 심각성을 만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여성 접객원)가 입은 피해의 심각성도 양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3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장 후보로 당선된 피고인이 선거에 출마하며 공직후보자재산신고서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동산, 예금, 채무 등 재산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공보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공표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9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인물 - B시 선거관리위원회: 피고인의 재산신고서를 접수하고 관련 규정을 안내한 기관 - 선거사무장 G: 피고인의 재산신고서 작성 및 제출 업무를 대리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2년 5월 12일 B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후보자재산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본인 소유 D아파트 E호의 실거래가 2억 6,200만원 대신 공시가격 1억 8,000만원으로 허위 기재했습니다. 이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및 배우자의 부동산, 예금, 배우자의 채무 등을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이러한 허위 재산내역은 2022년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2022년 5월 19일 제출된 선거공보 165,975부가 5월 22일 B시 선거구민들에게 우편 발송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적극재산(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약 4억 4,800만원 과소 신고하고 소극재산(채무)을 약 4,000만원 과다 신고하여, 결과적으로 실제 재산 가액보다 약 5억 원 가량 적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공표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재산신고서의 허위 기재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허위 사실 공표 행위가 당선될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액 산정 기준(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중 높은 금액) 및 보험 상품의 재산 신고 포함 여부에 대한 법리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900,000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신고서가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허위 재산신고서 제출을 용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가액을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와 규정을 알았음에도 공시가격으로 낮게 신고하고, 보장성 보험 역시 재산 신고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누락하거나 배우자의 금융자산 및 채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과소 또는 과다 신고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공직자로서 재산 신고 경험이 있고 그 중요성을 알았을 것이라는 점, 허위 신고된 재산 내역의 규모가 4억 원을 상회하고 주요 항목 대부분에서 허위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미루어 당선 목적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명시된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위해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 즉 '고의'가 필요하며, 이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적극적으로 당선을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지 않고, 허위사실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은 선거 후보자가 후보자등록 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10조의2 제5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재산 신고 서식과 방법이 정해지는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8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나)에서는 주택 등 건물에 관하여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더 높은 가액'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칙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유효한 법령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제3항 제5호에 따라 1천만 원 이상의 증권, 채권 등 금융자산은 그 종류를 불문하고 재산 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보험 역시 그 내재가치 또는 예상 환급금 채권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어 신고해야 할 사항으로 해석됩니다. 피고인이 '보장성 보험'을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누락한 것은 허위 재산 신고의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선거사무장의 업무 미숙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된 안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공직자로서 재산 신고 경험이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를 충분히 인지했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제출되는 재산신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은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용인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선거 후보자나 공직자는 재산 신고 시 법령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 사항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액은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의적인 해석은 피해야 합니다. 예금, 보험 등 모든 금융자산 및 채무는 그 종류와 관계없이 명확하게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1,000만 원 이상의 금융자산은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선거사무장 등 대리인을 통해 재산 신고를 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후보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제출 전에 반드시 모든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증빙 자료와 대조하여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공직자로서 재산 신고 경험이 있더라도, 매 선거마다 변경되는 규정이나 세부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의 과소 또는 과다 신고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