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1989년 B 마을 주민들과 양식업 운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후 양식장을 설치하여 운영해오다가, 2018년 B 마을의 이장과 다른 관계자들에게 양식장 철거와 관련된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을 협박하여 각서에 서명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합의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각서에는 피고들의 개인 정보가 명시되어 있고, B 마을회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강박에 의해 각서에 서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가 강박에서 벗어난 후 3년이 지나서야 취소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취소권 행사가 제척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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