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과거 어업면허를 받아 운영하던 양식장의 시설물 철거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작성한 건축물 철거 각서 및 공증이 피고들의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며 철거 채무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강박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강박이 있었다 하더라도 취소권 행사 기간인 3년이 지나 취소권이 소멸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완도군 일대에서 숭어 축제식 양식업 면허를 받아 양식장을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매립지 일부 토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 계약을 갱신해왔습니다. 2018년 5월 15일, 원고는 B 마을의 이장, 대책위원장, 개발위원장, 어촌계장인 피고 C, D, E, F에게 '2021년 9월 1일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건축물 및 건축자재 등 모든 점유물을 철거하고, 기간 만료 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고, 2018년 5월 18일 이를 공증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각서와 공증이 피고들의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해당 건축물 철거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우선 피고들이 'B 마을회'의 대표 자격으로 각서에 서명한 것이 아니라 피고들 개인 자격으로 서명했다고 보아 피고적격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안 판단에서는 원고가 피고들의 강박으로 각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설령 강박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 3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했지만, 각서 작성일인 2018년 5월 18일부터 3년이 지난 2021년 12월 10일에야 소장 부본 송달로 취소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민법 제146조에 따른 취소권의 제척기간 3년이 이미 경과하여 취소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146조 (취소권의 제척기간): 이 조항은 사기나 강박 등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해 체결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취소권)가 언제까지 행사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강박에서 벗어나 취소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에 해당하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은 소멸하고 더 이상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가 강박에서 벗어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철거 채무 부존재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단체(예: 마을회, 종중 등)도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비법인사단'이라고 하는데,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범위, 고유 목적, 의사결정 및 집행 기관(대표자), 조직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들이 'B 마을회'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B 마을회'가 비법인사단으로서 독자적인 당사자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각종 계약이나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서명해야 합니다. 만약 강박 등 부당한 압력으로 인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협박 내용 녹취, 메시지 기록, 주변인 증언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박에 의한 계약 취소권은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게 되므로, 부당한 계약이라고 판단될 경우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자연부락이나 마을회와 같은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단체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의 당사자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개인 구성원들이 당사자가 되는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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