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들과 피고들은 경산시에 위치한 임야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임야 중 일부를 원고들이, 나머지 부분을 피고들이 각각 분할하기로 협의했으나,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과의 협의를 통해 특정 부분을 각자의 소유로 분할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들의 주장에 반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간에 특정 부분을 각자의 소유로 분할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현물분할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임야는 경매에 부쳐져, 그 대금이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되도록 결정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1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1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