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유한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3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사고처리비용, 차량이용비용, 사우회비를 임금에서 공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제 합의가 유효하지 않으며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D에게 2019년 1, 2월 임금 1,350,000원, 근로자 E에게 2018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임금 중 750,000원, 근로자 F에게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임금 중 720,00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임금에서 사고처리비용, 차량이용비용, 사우회비를 공제했다고 주장하며 임금 미지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임의로 사고처리비용, 차량이용비용, 사우회비를 공제한 것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임금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D에 대한 사고처리비용 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 D, E, F와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엄격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단순히 근로자들이 출퇴근 차량을 이용하거나 사우회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동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툴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의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과 '임금 지급기일'에 관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구 제42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합리적인 동의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동의의 인정은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들에게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을 정하는 경합범 가중에 관한 법령으로, 여기서는 여러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행위를 하나의 경합범으로 보아 형량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을 일수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관한 조항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만약 임금에서 특정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자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공제 항목과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구두 합의만 있었다면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매우 커집니다. 임금 공제에 대한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권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 미지급이나 부당 공제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