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장해특별급여”란 근로자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 청구할 수 있는 특별급여를 말합니다. 수급권자가 장해특별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해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합의로 장해특별급여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외에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별표 6 및 별표 11의2).
장해등급 기준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
진폐장해등급 기준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진폐장해등급
장해특별급여는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장해등급 및 진폐장해등급별 노동력 상실률과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장해보상일시금(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진폐장해등급과 같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말함)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 본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위의 취업가능기간은 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부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취업정년까지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전단).
수급권자가 장해특별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납부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7조제2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근로복지공단은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하면 장해특별급여액 모두를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징수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3항).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장해특별급여액의 납부통지를 받으면 그 금액을 1년에 걸쳐 4회로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장해특별급여액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 최초의 납부액은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의 납부액은 각각 그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