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법정 기한 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0,549,159원의 임금을, 그리고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675,033원을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범죄 사실로 인정되지만,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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