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3
육군 하사 A 씨는 부하직원들에게 성희롱, 갑질, 언어폭력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021년 10월 12일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장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항고했지만 기각되자,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씨의 일부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03년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던 중 해임 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고 제2신속대응사단장: 원고 A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군 지휘관 - 피해자 중위 C, 중사 F, 하사 G, 하사 H: 원고 A의 성희롱, 갑질, 언어폭력 행위의 피해를 입은 부하직원 및 동료들 ### 분쟁 상황 원고 A 씨는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던 중 다음과 같은 행위로 징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1. 성희롱 행위: - 중위 C에게 "술은 여자랑 룸에서 먹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손가락을 V자로 만들고 혀를 핥는 행위를 두 차례 함. - 중사 F에게 신체 일부를 지칭하며 "몸매가 좋으니 나중에 남자들이랑 술 마시면 남자들이 좋아하겠다"는 말을 함. - 하사 G에게 "살이 너무 찐 것 아니냐, 뱃살 빼야 하지 않겠냐"고 말함. 2. 갑질 행위: - 2021년 3월 30일 퇴근 후 늦은 시각에 하사 G에게 전화하여 독신자 숙소까지 차로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함. 하사 G은 불이익이 두려워 응했음. 3. 언어폭력 행위: - 무릎 부상으로 힘들어하는 하사 G에게 "살도 빼고 체력 회복도 해야 임무에 집중할 수 있지 않겠냐"는 말을 하여 인격을 모독함. -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하사 H에게 "전문하사를 한 것을 후회하느냐,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말을 함. ### 핵심 쟁점 원고의 성희롱, 갑질, 언어폭력 행위가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해임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징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가 2021년 10월 12일 원고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 씨의 성희롱, 갑질, 언어폭력 행위가 일부 인정되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해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각 비위 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군인 신분을 박탈할 만큼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오랜 기간 성실히 복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았으며, 징계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군인 징계규정에 따라 여러 징계 사유가 있을 때 책임이 중한 징계 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 종류를 정할 수 있지만, 이를 적용하더라도 군인으로서의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의 정의를 규정하며,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성희롱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고의 일부 언행이 이 조항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공무원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적인 일로 하급자 등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사적인 노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으로, 원고의 부하직원에 대한 귀가 요구 행위가 이 조항에 따른 '갑질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3.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및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군인의 징계 종류와 각 징계 사유(성희롱, 갑질, 언어폭력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징계 양정 기준, 그리고 가중·감경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들을 바탕으로 각 비위 행위에 대한 적정한 징계 수위를 판단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4.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고 봅니다. 이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 기준, 가해자의 반성 정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오랜 공직 생활 및 징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해임 처분이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즉, 개별적인 비위 행위가 징계 사유는 되지만, '해임'이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는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판단입니다. ### 참고 사항 직장이나 조직 내에서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언행은 가해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혐오감, 인격적 모독감을 느꼈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사적인 부탁을 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일에 관여하는 것은 소위 '갑질'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징계 처벌 수위는 행위의 내용, 횟수, 피해자의 반응뿐 아니라, 가해자의 평소 복무 태도, 징계 전력,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장기 근속하며 모범적인 복무 태도를 보였거나 징계 전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경우 등은 징계를 감경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징계 사유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징계 수위가 가중될 수 있지만, 이 또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 과도한 처벌이 되지 않도록 판단되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3
피고인 A 병장이 2022년 3월 초 김포 해병대 식당에서, 부식 정리를 하지 않고 잠을 자던 후임병 피해자 D(22세)에게 길이 32cm의 식칼을 얼굴에 겨누고 위협적인 말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쳐 자고 있냐? 부식차 방송하는 거 못 들었냐? 씨발 너 뭔데 당당하냐? 대답 좆 같이 하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해병대 제2사단 C 소속 병장으로 피해자의 선임병 - 피해자 D: 해병대 제2사단 C 소속 일병으로 피고인의 후임병 ### 분쟁 상황 2022년 3월 초 오전 8시경, 김포에 있는 해병대 제2사단 C 식당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피해자 D 일병이 부식 차량에 있는 식자재를 식당으로 옮기는 부식 정리를 하지 않고 취침을 했습니다. 이를 본 선임병인 피고인 A 병장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2cm)을 피해자 D의 얼굴에 겨누고 위아래로 흔들면서 “왜 쳐 자고 있냐? 부식차 방송하는 거 못 들었냐? 씨발 너 뭔데 당당하냐? 대답 좆 같이 하네.”라고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부식 정리 작업 중 식칼을 들고 뒤늦게 나온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협적인 말을 한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하는지, 즉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손에 칼을 쥔 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말을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해병대 C에서는 모든 진지원들이 부식 정리 작업에 참여하는데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참석하지 못했던 점, 피고인이 평소 칼을 들고 식자재를 손질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말을 할 당시에도 부식 정리 작업 중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군경찰에 ‘피고인이 식칼을 가만히 들고 있다가 흔들면서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겠다는 말은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 이후 곧바로 부식 작업에 참여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칼을 들고 부식 정리 작업을 하다가 뒤늦게 나온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말을 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이 사건의 혐의는 '특수협박'으로, 사람을 협박한 자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히 불쾌감을 주거나 모욕감을 주는 것을 넘어섭니다. 특히 '고의'가 중요한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나온 행동만으로는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범죄의 증명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없을 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보아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협적인 말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행동이 협박의 '고의'를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무죄 판결 요지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 형법은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 요지를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기소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을 수 있는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서는 당시의 전반적인 상황과 맥락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평소 업무나 특정 상황과 관련이 깊고 단순히 우발적으로 화를 내면서 말을 한 것이라면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역시 중요합니다. 위협적인 발언 자체 외에, 실제 신체적 위협을 가하겠다는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해당 상황을 어느 정도 위협적으로 인지하고 행동했는지 등이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 예를 들어 즉시 공포에 질려 도피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반응이 없었다면 협박의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거나 피해를 과장하려는 의도가 의심될 경우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
원고는 약 16년간 복무한 육군 부사관으로, 불륜 행위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후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로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불륜 행위가 군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으나 원고의 성실한 복무 이력, 불륜 행위의 경위와 기간, 간통죄 폐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역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16년간 육군 부사관으로 성실히 복무하였으나, 불륜 행위로 정직 처분 및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고 육군참모총장: 원고 A에게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을 내린 군 당국의 최고 책임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1년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7년까지 약 16년간 부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2017년 6월 20일, 원고는 불륜 행위로 인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폭력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원고를 '판단력이 부족하고',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며',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판단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고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은 2017년 8월 18일 원고에게 현역복무부적합전역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군인사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군인의 불륜 행위가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인 '판단력 부족', '사생활 방종으로 인한 군 위신 손상', '군의 단결 파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전역 처분이 군 당국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육군참모총장이 2017년 8월 18일 원고에게 한 전역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불륜 행위가 군인사법 시행규칙상의 '판단력 부족'이나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생활이 방종하여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원고의 16년간의 성실한 복무와 약 47회에 걸친 표창 경력, 불륜 행위의 경위(이혼 준비 중이라는 비슷한 처지 공유), 기간(2~3개월), 간통죄 폐지로 인한 비난 가능성 약화, 부사관으로서 지휘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도덕성 요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군인 신분을 완전히 박탈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역 처분은 공익보다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군인사법상 현역복무부적합 제도는 군인의 직무수행 적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배제하여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인사상의 제도입니다. **군인사법 제44조**는 군인의 신분을 보장하며, 이 법에 따른 경우 외에는 의사에 반하여 현역에서 제외되거나 제적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합니다.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의 현역복무 부적합 처분은 군인의 신분을 강제로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그 규정 내용이 추상적일지라도 합리적으로 보아 법령이 정한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에 해당함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는 현역복무 부적합의 개별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1.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이는 '군인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륜 행위만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2호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 이 조항은 세 가지 요건(배타적, 화목하지 못함, 군의 단결 파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보며, 원고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 법원은 불륜 행위가 사생활 방종에 해당하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간통죄 폐지로 비위의 정도가 약화된 점, 군 업무와 무관한 사적 만남이며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원고가 부사관으로서 지휘관보다 더 강한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군인 신분을 박탈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은 재량행위이나, 그 재량권 행사도 법적 한계를 가집니다. 특히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개인이 입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는 안 되며,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일탈·남용은 위법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나 전역 처분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위반 행위의 경중, 동기, 군 복무 경력, 기여도,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불륜 행위는 더 이상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여전히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군인의 경우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모든 불륜 행위가 곧바로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가 되어 군인 신분을 박탈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처분청의 재량권 행사에는 비례의 원칙 등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성실하게 군 복무를 수행해왔고 표창 경력이 많으며, 직무 수행 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점은 현역복무 부적합 판단에 대한 중요한 반박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불륜 행위의 경위나 동기, 기간, 부대 내외에 미친 영향 등도 전역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지휘 계통 내 불륜이 아닌 사적인 만남의 경우 그 파급력이나 군의 위신 손상 정도를 다르게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육군 하사 A 씨는 부하직원들에게 성희롱, 갑질, 언어폭력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021년 10월 12일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장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항고했지만 기각되자,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씨의 일부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03년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던 중 해임 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고 제2신속대응사단장: 원고 A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군 지휘관 - 피해자 중위 C, 중사 F, 하사 G, 하사 H: 원고 A의 성희롱, 갑질, 언어폭력 행위의 피해를 입은 부하직원 및 동료들 ### 분쟁 상황 원고 A 씨는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던 중 다음과 같은 행위로 징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1. 성희롱 행위: - 중위 C에게 "술은 여자랑 룸에서 먹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손가락을 V자로 만들고 혀를 핥는 행위를 두 차례 함. - 중사 F에게 신체 일부를 지칭하며 "몸매가 좋으니 나중에 남자들이랑 술 마시면 남자들이 좋아하겠다"는 말을 함. - 하사 G에게 "살이 너무 찐 것 아니냐, 뱃살 빼야 하지 않겠냐"고 말함. 2. 갑질 행위: - 2021년 3월 30일 퇴근 후 늦은 시각에 하사 G에게 전화하여 독신자 숙소까지 차로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함. 하사 G은 불이익이 두려워 응했음. 3. 언어폭력 행위: - 무릎 부상으로 힘들어하는 하사 G에게 "살도 빼고 체력 회복도 해야 임무에 집중할 수 있지 않겠냐"는 말을 하여 인격을 모독함. -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하사 H에게 "전문하사를 한 것을 후회하느냐,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말을 함. ### 핵심 쟁점 원고의 성희롱, 갑질, 언어폭력 행위가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해임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징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가 2021년 10월 12일 원고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 씨의 성희롱, 갑질, 언어폭력 행위가 일부 인정되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해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각 비위 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군인 신분을 박탈할 만큼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오랜 기간 성실히 복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았으며, 징계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군인 징계규정에 따라 여러 징계 사유가 있을 때 책임이 중한 징계 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 종류를 정할 수 있지만, 이를 적용하더라도 군인으로서의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의 정의를 규정하며,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성희롱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고의 일부 언행이 이 조항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공무원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적인 일로 하급자 등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사적인 노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으로, 원고의 부하직원에 대한 귀가 요구 행위가 이 조항에 따른 '갑질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3.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및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군인의 징계 종류와 각 징계 사유(성희롱, 갑질, 언어폭력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징계 양정 기준, 그리고 가중·감경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들을 바탕으로 각 비위 행위에 대한 적정한 징계 수위를 판단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4.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고 봅니다. 이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 기준, 가해자의 반성 정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오랜 공직 생활 및 징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해임 처분이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즉, 개별적인 비위 행위가 징계 사유는 되지만, '해임'이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는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판단입니다. ### 참고 사항 직장이나 조직 내에서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언행은 가해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혐오감, 인격적 모독감을 느꼈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사적인 부탁을 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일에 관여하는 것은 소위 '갑질'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징계 처벌 수위는 행위의 내용, 횟수, 피해자의 반응뿐 아니라, 가해자의 평소 복무 태도, 징계 전력,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장기 근속하며 모범적인 복무 태도를 보였거나 징계 전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경우 등은 징계를 감경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징계 사유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징계 수위가 가중될 수 있지만, 이 또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 과도한 처벌이 되지 않도록 판단되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3
피고인 A 병장이 2022년 3월 초 김포 해병대 식당에서, 부식 정리를 하지 않고 잠을 자던 후임병 피해자 D(22세)에게 길이 32cm의 식칼을 얼굴에 겨누고 위협적인 말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쳐 자고 있냐? 부식차 방송하는 거 못 들었냐? 씨발 너 뭔데 당당하냐? 대답 좆 같이 하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해병대 제2사단 C 소속 병장으로 피해자의 선임병 - 피해자 D: 해병대 제2사단 C 소속 일병으로 피고인의 후임병 ### 분쟁 상황 2022년 3월 초 오전 8시경, 김포에 있는 해병대 제2사단 C 식당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피해자 D 일병이 부식 차량에 있는 식자재를 식당으로 옮기는 부식 정리를 하지 않고 취침을 했습니다. 이를 본 선임병인 피고인 A 병장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2cm)을 피해자 D의 얼굴에 겨누고 위아래로 흔들면서 “왜 쳐 자고 있냐? 부식차 방송하는 거 못 들었냐? 씨발 너 뭔데 당당하냐? 대답 좆 같이 하네.”라고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부식 정리 작업 중 식칼을 들고 뒤늦게 나온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협적인 말을 한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하는지, 즉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손에 칼을 쥔 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말을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해병대 C에서는 모든 진지원들이 부식 정리 작업에 참여하는데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참석하지 못했던 점, 피고인이 평소 칼을 들고 식자재를 손질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말을 할 당시에도 부식 정리 작업 중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군경찰에 ‘피고인이 식칼을 가만히 들고 있다가 흔들면서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겠다는 말은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 이후 곧바로 부식 작업에 참여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칼을 들고 부식 정리 작업을 하다가 뒤늦게 나온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말을 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이 사건의 혐의는 '특수협박'으로, 사람을 협박한 자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히 불쾌감을 주거나 모욕감을 주는 것을 넘어섭니다. 특히 '고의'가 중요한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나온 행동만으로는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범죄의 증명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없을 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보아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협적인 말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행동이 협박의 '고의'를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무죄 판결 요지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 형법은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 요지를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기소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을 수 있는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서는 당시의 전반적인 상황과 맥락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평소 업무나 특정 상황과 관련이 깊고 단순히 우발적으로 화를 내면서 말을 한 것이라면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역시 중요합니다. 위협적인 발언 자체 외에, 실제 신체적 위협을 가하겠다는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해당 상황을 어느 정도 위협적으로 인지하고 행동했는지 등이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 예를 들어 즉시 공포에 질려 도피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반응이 없었다면 협박의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거나 피해를 과장하려는 의도가 의심될 경우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
원고는 약 16년간 복무한 육군 부사관으로, 불륜 행위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후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로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불륜 행위가 군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으나 원고의 성실한 복무 이력, 불륜 행위의 경위와 기간, 간통죄 폐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역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16년간 육군 부사관으로 성실히 복무하였으나, 불륜 행위로 정직 처분 및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고 육군참모총장: 원고 A에게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을 내린 군 당국의 최고 책임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1년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7년까지 약 16년간 부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2017년 6월 20일, 원고는 불륜 행위로 인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폭력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원고를 '판단력이 부족하고',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며',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판단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고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은 2017년 8월 18일 원고에게 현역복무부적합전역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군인사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군인의 불륜 행위가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인 '판단력 부족', '사생활 방종으로 인한 군 위신 손상', '군의 단결 파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전역 처분이 군 당국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육군참모총장이 2017년 8월 18일 원고에게 한 전역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불륜 행위가 군인사법 시행규칙상의 '판단력 부족'이나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생활이 방종하여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원고의 16년간의 성실한 복무와 약 47회에 걸친 표창 경력, 불륜 행위의 경위(이혼 준비 중이라는 비슷한 처지 공유), 기간(2~3개월), 간통죄 폐지로 인한 비난 가능성 약화, 부사관으로서 지휘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도덕성 요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군인 신분을 완전히 박탈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역 처분은 공익보다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군인사법상 현역복무부적합 제도는 군인의 직무수행 적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배제하여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인사상의 제도입니다. **군인사법 제44조**는 군인의 신분을 보장하며, 이 법에 따른 경우 외에는 의사에 반하여 현역에서 제외되거나 제적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합니다.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의 현역복무 부적합 처분은 군인의 신분을 강제로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그 규정 내용이 추상적일지라도 합리적으로 보아 법령이 정한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에 해당함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는 현역복무 부적합의 개별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1.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이는 '군인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륜 행위만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2호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 이 조항은 세 가지 요건(배타적, 화목하지 못함, 군의 단결 파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보며, 원고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 법원은 불륜 행위가 사생활 방종에 해당하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간통죄 폐지로 비위의 정도가 약화된 점, 군 업무와 무관한 사적 만남이며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원고가 부사관으로서 지휘관보다 더 강한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군인 신분을 박탈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은 재량행위이나, 그 재량권 행사도 법적 한계를 가집니다. 특히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개인이 입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는 안 되며,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일탈·남용은 위법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나 전역 처분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위반 행위의 경중, 동기, 군 복무 경력, 기여도,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불륜 행위는 더 이상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여전히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군인의 경우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모든 불륜 행위가 곧바로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가 되어 군인 신분을 박탈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처분청의 재량권 행사에는 비례의 원칙 등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성실하게 군 복무를 수행해왔고 표창 경력이 많으며, 직무 수행 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점은 현역복무 부적합 판단에 대한 중요한 반박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불륜 행위의 경위나 동기, 기간, 부대 내외에 미친 영향 등도 전역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지휘 계통 내 불륜이 아닌 사적인 만남의 경우 그 파급력이나 군의 위신 손상 정도를 다르게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