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익산시에 위치한 건설업체의 대표이사로서 경남 거창군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석재시공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했으나,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4명에게 총 23,100,000원의 임금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였음을 인정했습니다.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할 위치에 있었으며, 피고인의 주장인 다른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나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체불임금 액수가 크고, 피고인이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처벌 전력이 없고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약식명령 청구금액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