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방음부스 시공업체 대표 B의 블로그에 B와 F이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내용의 댓글을 9회에 걸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2월경 방음부스 설치를 위해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 업체를 알게 되었고, B를 통해 영업실장 F에게 시공을 의뢰했습니다. E를 수급인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F이 지정하는 계좌로 계약금 등 59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20일, F은 갑자기 시공 불가 통보를 했고, B 대표 또한 '완전히 마이너스'라며 계약 취소를 언급했습니다. 다음 날 F은 '저희가 사기 친 거니까 취소하고 환불해 드릴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20년 1월 25일부터 2020년 4월 24일까지 약 3개월간 B의 블로그에 'B 대표가 F과 공범으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는 내용의 댓글을 총 9회에 걸쳐 게시했습니다. 피고인은 F과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59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온라인 댓글 게시 행위가 이 사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온라인에 게시한 댓글 내용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업무방해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구분, 허위성에 대한 검사의 증명 책임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다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허위성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방음부스 시공업체 대표 B가 영업실장 F과 함께 사기를 쳤다는 내용의 댓글을 온라인에 게시하여 B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비록 법원은 댓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중이 알 수 있도록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사실적시 명예훼손)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진실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광주지방법원 2022
제주지방법원 2020
의정부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