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 C, D, E, F는 각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죄의 세부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각각 징역 2년을, D는 징역 10개월을, E는 징역 8개월을, 그리고 F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각 피고인으로부터는 범죄와 관련된 금액이 추징되었으며, 일부 물품은 몰수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는 3년간, D, E, F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을 유예합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이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실제로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각 피고인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해야 하며, 이 금액은 피고인 B에게는 약 1억 3천 9백만 원, C에게는 4억 9천만 원, D에게는 약 2천만 원, E에게는 약 55만 8천 원, F에게는 약 1천 9백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