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 C, D, E, F은 성명불상의 운영자 및 다른 총판들과 공모하여 'H', 'X', 'Y', 'Z' 등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도박공간개설 및 무허가 사행행위 영업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범죄수익을 몰수 및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은 4억 9천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국가 허가 '동행복권 파워볼'은 1회 10만 원, 1일 15만 원으로 구매가 제한되나, 피고인들이 가담한 불법 '파워볼' 게임은 1회 최대 200만 원, 1일 베팅 금액 제한 없이 고사행성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H', 'X', 'Y', 'Z') 운영자 및 상위 총판과 공모하여 '총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주변 지인이나 SNS를 통해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들을 모집했으며, 회원들이 총판 코드를 통해 가입한 후 도금 충전용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불법 '파워볼' 또는 카지노 게임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회원들의 도박 금액 중 2.9%~3.4% 등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분배받았습니다. 일부 피고인은 여러 사이트의 총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거나, 상위 총판으로서 하위 총판을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총판'으로서 회원을 모집하고 도박공간을 개설한 행위가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위 및 하위 총판 간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범죄수익을 어떻게 산정하고 추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도박공간개설죄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들의 행위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기간, 도박 사이트 내 지위, 범죄수익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D, E 측 변호인이 주장한 공모관계 부인 주장은 2인 이상 공범 관계에서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 결합으로 공모가 성립한다는 법리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의 '총판' 역할은 단순히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넘어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형법상 도박개장죄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사행성 게임은 참여뿐만 아니라 운영, 홍보, 회원 모집 등 모든 관련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범 관계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행위에 가담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 도박 운영으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전액 추징당할 수 있으며, 이득액이 많을수록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은 개인의 재산적 손실을 넘어 사회 전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