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아들 B가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A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F에게 자신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F의 아파트를 4억 2천만 원에 매도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A는 자신의 이름이 수기로 적힌 아들 B 명의의 명함을 F에게 보내고, 공인중개사인 척 했습니다. 이후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F로부터 총 300만 원을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는데, 이는 법정 상한요율인 168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B는 자신의 중개보조원인 A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동안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과 수수료는 반환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과 검사의 구형,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여부, 성행, 생활 환경,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벌금형이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