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기타 형사사건
공인중개사 사무실 중개보조원이 자신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속여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사건으로, 해당 중개보조원과 그의 아버지인 개업 공인중개사 모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아들인 피고인 B가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했습니다. 2019년 5월경부터 7월 6일경 사이, A는 온라인 생활정보사이트를 통해 F이 제주시 C아파트 G호를 4억 2천만 원에 매도하려는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F에게 연락하여 해당 아파트를 4억 2천만 원에 매도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F이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명함을 요구하자, A는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인쇄된 B 명의의 명함에 자신의 이름을 수기로 병기한 후 사진으로 찍어 F에게 발송했습니다. 또한 F이 공인중개사 여부를 묻자 A는 '네'라고 답하거나 '나 A소장이에요'라고 말하며 자신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2019년 7월 6일, A는 F의 아파트를 4억 2천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시켰고, 7월 9일과 9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F로부터 합계 3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자신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당시 매매대금 4억 2천만 원에 대한 법정 중개보수 상한 요율 4/1000을 적용한 금액은 168만 원이었으므로, A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령했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의 중개보조원인 A가 이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유사 명칭을 사용한 행위의 위법성, 법정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수령한 행위의 위법성,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 중개보조원의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만약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유사 명칭을 사용하고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점, 피고인 B가 소속 중개보조원인 A의 위반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과 수수료를 반환한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 공인중개사법 제8조(명칭 사용)'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 A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A소장'이라고 칭하거나 공인중개사인 B 명의의 명함을 변형하여 제시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구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및 실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상한을 정하고 있으며,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금지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법정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법정 상한 요율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받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들은 '구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10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구 공인중개사법 제50조(양벌규정)'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해당 조문에 규정된 벌금형이 과해진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B는 소속 중개보조원 A의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으로 이 조항에 따라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정하는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가 적용되었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규정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그리고 재판 확정 전 벌금 납부를 명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명함 사용이나 대화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오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법정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해당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확인하거나, 관련 협회 또는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보수 요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거래 전에 해당 요율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요구는 거절해야 합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 의무가 있습니다. 소속 직원의 법규 위반으로 인해 개업공인중개사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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