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인터넷 불법금융광고를 발견한 경우에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나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불법금융광고로 인한 대출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개인 신용정보의 보호, 대출 사기에 대한 경계와 같은 요령이 필요합니다.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피해신고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로 하면 됩니다.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온라인 신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사이트 화면 >
<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사이버범죄 사건처리절차 >
<출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홈페이지, 사건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