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C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입찰담합 혐의로 수사를 받던 F를 만나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F의 구속 후 F의 누나 G에게서 교도소 보안과장 등에게 접대할 경비 명목으로 현금과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품을 받았습니다. 또한, F를 석방시키기 위해 담당 재판장과 연고가 있는 변호사 A와 연락을 취하고, F와 G에게서 담당 재판장에게 청탁할 경비 명목으로 큰 금액의 현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변호사로서 F의 석방을 도와주겠다며 F와 G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법관 등의 형사재판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는 F의 사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금품을 받았고,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B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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