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예식장 회사 매매대금 관련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채무확인서 작성 당시의 상황, 채무확인서 작성 주체, 그리고 회사 매매대금 약정 조건 등 주요 사실에 대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위증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B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2017년 8월 1일경 F에게 회사를 40억 원(채무인수 33억 5천만 원, B에 대한 채무인수 1억 5천만 원, 직접 지급 5억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2017년 10월 13일경 F가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F는 B에게 총 6억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5억 원만 지급하고, 잔금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 일부만 지급하다 중단했습니다. 이에 B가 채무확인서 작성을 요구했고, 2018년 8월 23일경 B, B의 남편 G, 피고인 A, F가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만나 F가 B에게 1억 5천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채무확인서’를 작성하고 F가 회사 인감을 직접 날인했습니다. F가 잔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B는 F를 상대로 매매대금 잔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2019가단533470호)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2월 8일 위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허위 증언을 했습니다. 첫째, F가 채무확인서 작성 당시 사무실에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사실 F는 현장에 있었고 직접 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둘째, 채무확인서를 자신이 작성했고 F는 권한이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사실 F는 직접 날인했고 당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깊이 관여하며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B가 F에게 회사의 모든 주식과 경영권을 40억 원에 매도했는지, F가 채무 35억 원을 인수하고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니요”, “아닙니다”라고 진술했으나, 사실 F는 B로부터 회사를 40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했고, 채무 33억 5천만 원과 B에 대한 채무 1억 5천만 원을 인수하며 B에게 추가로 5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A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민사소송의 주요 쟁점이 되는 채무확인서 작성 경위 및 내용, 그리고 회사 매매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허위 진술이 위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함으로써 사법 기능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행히 위증이 실제 민사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피고인 A가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함을 명시합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는 증인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사법 시스템을 기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채무확인서 작성 당시 F의 유무, 작성 주체, 회사 매매 조건 등 핵심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허위로 진술한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형이 징역 8월로 3년 이하이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당장 형을 집행하지 않고 특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잘 생활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는 집행유예와 함께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부가적인 처분으로, 피고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후에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증죄는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방해하여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증언할 내용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할 경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또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측이나 특정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사실을 왜곡하는 진술은 위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언의 내용이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허위 진술 자체로 위증죄는 성립합니다. 다만, 양형(형벌의 정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언 전, 관련된 문서나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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