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B는 예식장을 운영하는 회사 E의 대표로서, F에게 회사를 매도하기로 하고, F는 B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B는 F에게 남은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F가 채무확인서 작성 현장에 없었고, F가 채무확인서에 날인하지 않았으며, F와 B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에 대해 거짓으로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의 위증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증이 실제 민사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이 선택되었고, 형법 제62조 제1항과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
수원고등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