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대전 소재 회사 E의 화정센터장으로서 2018년 2월부터 8월까지 가상화폐 H를 판매한다며 투자 설명회를 열고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소 상장 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면 다양한 수당을 지급한다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H는 실제로 가치가 없는 코인이었고, 회사는 수익사업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A는 이러한 방식으로 K로부터 1,8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피고인 B, C, D도 A와 비슷한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큰 금액을 모집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 없이 출자금을 받는 행위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러한 행위를 했으며,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는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는 모집 금액이 적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의정부지방법원 202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