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난 닭집 ‘꼬꼬숯불닭바베큐’사장님은 속상합니다. 1998년 꼬꼬숯불닭바베큐 간판을 내걸고 장사를 시작한 이래로 2001년에는 서비스표 등록을 하고 프랜차이즈사업까지 확대하였으며 최근에는 신문‧잡지 등에 꾸준히 기사가 실리기도 한 수도권에서 인기 있는 닭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문을 연 ‘꼬꼬촌닭숯불바베큐’가 2004년부터 프랜차이즈사업을 하면서 손님이 줄어들게 된 거죠. 꼬꼬숯불닭바베큐 사장님: 아무리 돈벌려고 해도 그렇지 남의 집 상호를 그렇게 막베껴써도 되는거요? 내가 원조란 말이요. 누구맘대로 우리집 상호를 따라하는 겁니까? 안되요 안되. 그 간판 내려요! 그동안 손해배상도 다 해줘요! 꼬꼬촌닭숯불바베큐 사장님: 아니 이게 어딜봐서 같다는 겁니까? 엄연히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쪽 상호로 가맹점이 있는지도 모르고 영업을 시작했는데 뭐가 문제에요! 또 수도권에 가맹점 몇 개 밖에 없으면서 유명하다고 할 수도 없죠. 과연, 꼬꼬숯불닭바베큐와 꼬꼬촌닭숯불바베큐...두 닭집은 어떻게 될까요?
- 주장 1
꼬꼬숯불닭바베큐가 1998년에 먼저 등록하고 영업을 시작했으므로 당연히 꼬꼬숯불닭바베큐만이 이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 주장 2
꼬꼬숯불닭바베큐가 유명하기는 하나 수도권 일부지역에서만 알려져 있었으므로 꼬꼬촌닭숯불바베큐의 상호사용은 문제되지 않는다.
- 주장 3
두 상호는 유사하여 이용자들이 혼동할 수 있고, 꼬꼬숯불닭바베큐의 상호가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꼬꼬촌닭숯불바베큐측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 주장 4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부정경쟁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꼬꼬촌닭숯불바베큐는 2002년부터 시작한 영업을 확장해서 운영했을 뿐이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두 상호는 유사하여 이용자들이 혼동할 수 있고, 꼬꼬숯불닭바베큐의 상호가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꼬꼬촌닭숯불바베큐측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꼬꼬숯불닭바베큐’와 ‘꼬꼬촌닭숯불바베큐’는 유사한 영업표지로서 그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영업표지와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꼬꼬촌닭숯불바베큐’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 관련 조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제5조(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참조판례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1221 판결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고, 널리 알려진 상호 등인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된다. 2.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영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고, 위 법 규정에서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한다.”는 것은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 즉 부정경쟁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외에 '부정경쟁행위자의 악의' 또는 '부정경쟁행위자의 부정경쟁의 목적' 등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