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C의 실질적 대표 G와 그의 형 H를 포함한 일당은 가상화폐인 V코인을 통한 투자 사업을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V코인이 실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거래소에 상장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로는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피라미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와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사기를 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고령이지만 부CFO로서 투자자 모집에 관여했고, 피고인 B는 팀장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의성이 인정되며, 피고인 A는 징역형을,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고, 피고인 B는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