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음주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시속 약 140km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섬 연석을 넘어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B와 C가 각각 척수 질환, 요추 골절 등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와 외측 복사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 및 과속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차량 운전자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했다가 척수 질환 및 골절 등 6개월 이상의 중상해를 입은 30세 남성 - 피해자 C: 피고인 A의 차량 뒷좌석에 동승했다가 복사 골절 등 4주간의 상해를 입은 30세 남성 ### 분쟁 상황 2024년 11월 3일 밤, 인천 서구 경서삼거리 인근에서 피고인 A가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음주 상태로 시속 60km 제한 도로에서 시속 약 140km로 과속 운전하던 중 교통섬 연석을 넘어 도로 건너편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B와 C가 크게 다쳤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하여 운전했고 이로 인해 동승자들이 중상해를 입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에서의 운전과 과속으로 인한 사고로 동승자들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을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46%는 처벌 기준인 0.03%를 훨씬 초과하여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벌과 보안처분의 병과):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거나,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병과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음주 및 과속 운전 행위는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죄를 동시에 발생시켰으므로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해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일정한 조건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을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과속 및 음주운전은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상태에서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제한속도를 80km/h 이상 초과하는 과속 운전은 사고 발생 시 피해를 극대화하며, 야간이나 교차로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특히 더 위험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나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며,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승자 또한 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일부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중대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건설 공사대금과 자재 임대료를 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채무자가 실질적인 건물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해 둔 부동산에 대해 채무자를 대신하여 명의를 찾아오도록 청구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건물 신축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노력을 들였으므로 실제 소유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건물 명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둔 것은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며 따라서 명의자 앞으로 된 소유권보존등기 역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명의자에게 진정한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채권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로써 채무자가 소유한 건물의 명의를 되찾아와 채권자들이 해당 건물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주식회사 A(전문건설업체)와 주식회사 B(건설가설재 임대업체)로, 채무자 D에 대해 각각 10억 1,470만 134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과 5,865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 임대료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입니다. - 피고: C로, 실제 건축주 D의 부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주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99/100 지분에 대해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람입니다. - 채무자 D: 원고들에게 공사대금과 건설자재 임대료를 갚아야 할 채무자이며,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실질적인 소유자입니다.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에게 10억 1,470만 134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고 주식회사 B는 D에게 5,865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 임대료 채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D은 이러한 채무 외에도 주식회사 K에 대한 3억 5,114만 2,645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 주식회사 L에 대한 1,837만 467원 상당의 채무, 주식회사 M에 대한 3억 122만 9,100원 상당의 채무, J조합에 대한 채무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아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한편 D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했지만 건축허가 명의는 피고 C로 되어 있었고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99/100 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역시 피고 C 명의로 2024년 5월 10일에 되어 있었습니다. D과 C는 2024년 2월 28일에 '이 사건 부동산은 D의 소유이고 C 명의로 된 모든 금원은 D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원고들은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찾아오지 않자 D을 대신하여 피고 C를 상대로 진정한 소유자인 D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라고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 D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실질적인 소유자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C와 채무자 D 사이에 건물 명의를 C 명의로 한 것이 유효한 명의신탁 약정인지 그리고 그 등기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들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진정한 소유자를 위한 등기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C는 주식회사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99/10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 C가 모두 부담합니다. 이는 원고들의 D에 대한 채권이 유효하고 D이 채무초과 상태이므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D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건축주로서 소유권을 원시취득했고 피고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채무자 D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인정하고 피고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명의신탁된 재산을 되찾아와 채무를 회수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물을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자는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는 법리입니다. 이는 건물의 소유권이 건축행위에 기반하여 최초로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건축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중요하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건축주가 누구인지는 소유권 취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둘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법률은 이러한 약정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와 채무자 D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은 명의신탁 약정으로 보아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 또한 같은 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채권자대위권'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권리를 채무자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D이 피고 C에게 진정한 명의를 회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자 D을 대신하여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야 하고 채무자가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채권 보전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주 명의를 실질적인 건축주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는 것은 후에 큰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지었다면 건축허가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명의가 다르게 되어 있다면 이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 역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등기할 때는 반드시 실소유자 명의로 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빼돌리려고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채무자를 대신하여 명의신탁된 재산을 되찾아오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고 명의신탁 재산을 찾아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이 사건은 여러 차례의 행정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한 당사자 A가 패소한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소송비용의 정확한 금액을 법원에 확정해달라고 신청한 건입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A에게 14,140,831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여러 차례의 행정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당사자입니다.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신청인 A에게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신청인 A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여러 차례의 행정소송(2021구합67510, 2022누65186, 2024두37190, 2024누53460)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패소한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승소한 A에게 소송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했으나 그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A가 법원에 소송비용액을 확정해달라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기존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를 법원이 정확하게 산정하여 확정하는 것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신청인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신청인 A에게 총 14,140,831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확정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송비용 계산서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이 상환할 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해 그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에서도 소송비용 부담과 확정 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소송이 끝난 후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당사자와 그 금액을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이 조항에 따라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송비용 계산서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액 및 송달료 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등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소송비용 항목과 금액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상환할 소송비용의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 A가 여러 단계의 행정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피신청인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소송비용 14,140,831원을 상환받을 권리가 인정되고 그 금액이 확정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각종 비용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관련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 지출했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소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에만 할 수 있으며, 법원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소송비용 계산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물 가액에 비례하여 산정되며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 지불한 보수 전액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견을 물은 후, 소송비용계산서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소송비용액을 심리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음주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시속 약 140km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섬 연석을 넘어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B와 C가 각각 척수 질환, 요추 골절 등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와 외측 복사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 및 과속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차량 운전자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했다가 척수 질환 및 골절 등 6개월 이상의 중상해를 입은 30세 남성 - 피해자 C: 피고인 A의 차량 뒷좌석에 동승했다가 복사 골절 등 4주간의 상해를 입은 30세 남성 ### 분쟁 상황 2024년 11월 3일 밤, 인천 서구 경서삼거리 인근에서 피고인 A가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음주 상태로 시속 60km 제한 도로에서 시속 약 140km로 과속 운전하던 중 교통섬 연석을 넘어 도로 건너편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B와 C가 크게 다쳤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하여 운전했고 이로 인해 동승자들이 중상해를 입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에서의 운전과 과속으로 인한 사고로 동승자들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을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46%는 처벌 기준인 0.03%를 훨씬 초과하여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벌과 보안처분의 병과):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거나,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병과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음주 및 과속 운전 행위는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죄를 동시에 발생시켰으므로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해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일정한 조건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을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과속 및 음주운전은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상태에서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제한속도를 80km/h 이상 초과하는 과속 운전은 사고 발생 시 피해를 극대화하며, 야간이나 교차로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특히 더 위험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나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며,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승자 또한 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일부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중대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건설 공사대금과 자재 임대료를 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채무자가 실질적인 건물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해 둔 부동산에 대해 채무자를 대신하여 명의를 찾아오도록 청구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건물 신축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노력을 들였으므로 실제 소유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건물 명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둔 것은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며 따라서 명의자 앞으로 된 소유권보존등기 역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명의자에게 진정한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채권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로써 채무자가 소유한 건물의 명의를 되찾아와 채권자들이 해당 건물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주식회사 A(전문건설업체)와 주식회사 B(건설가설재 임대업체)로, 채무자 D에 대해 각각 10억 1,470만 134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과 5,865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 임대료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입니다. - 피고: C로, 실제 건축주 D의 부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주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99/100 지분에 대해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람입니다. - 채무자 D: 원고들에게 공사대금과 건설자재 임대료를 갚아야 할 채무자이며,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실질적인 소유자입니다.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에게 10억 1,470만 134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고 주식회사 B는 D에게 5,865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 임대료 채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D은 이러한 채무 외에도 주식회사 K에 대한 3억 5,114만 2,645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 주식회사 L에 대한 1,837만 467원 상당의 채무, 주식회사 M에 대한 3억 122만 9,100원 상당의 채무, J조합에 대한 채무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아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한편 D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했지만 건축허가 명의는 피고 C로 되어 있었고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99/100 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역시 피고 C 명의로 2024년 5월 10일에 되어 있었습니다. D과 C는 2024년 2월 28일에 '이 사건 부동산은 D의 소유이고 C 명의로 된 모든 금원은 D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원고들은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찾아오지 않자 D을 대신하여 피고 C를 상대로 진정한 소유자인 D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라고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 D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실질적인 소유자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C와 채무자 D 사이에 건물 명의를 C 명의로 한 것이 유효한 명의신탁 약정인지 그리고 그 등기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들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진정한 소유자를 위한 등기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C는 주식회사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99/10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 C가 모두 부담합니다. 이는 원고들의 D에 대한 채권이 유효하고 D이 채무초과 상태이므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D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건축주로서 소유권을 원시취득했고 피고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채무자 D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인정하고 피고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명의신탁된 재산을 되찾아와 채무를 회수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물을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자는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는 법리입니다. 이는 건물의 소유권이 건축행위에 기반하여 최초로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건축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중요하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건축주가 누구인지는 소유권 취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둘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법률은 이러한 약정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와 채무자 D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은 명의신탁 약정으로 보아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 또한 같은 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채권자대위권'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권리를 채무자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D이 피고 C에게 진정한 명의를 회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자 D을 대신하여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야 하고 채무자가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채권 보전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주 명의를 실질적인 건축주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는 것은 후에 큰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지었다면 건축허가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명의가 다르게 되어 있다면 이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 역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등기할 때는 반드시 실소유자 명의로 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빼돌리려고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채무자를 대신하여 명의신탁된 재산을 되찾아오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고 명의신탁 재산을 찾아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이 사건은 여러 차례의 행정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한 당사자 A가 패소한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소송비용의 정확한 금액을 법원에 확정해달라고 신청한 건입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A에게 14,140,831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여러 차례의 행정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당사자입니다.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신청인 A에게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신청인 A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여러 차례의 행정소송(2021구합67510, 2022누65186, 2024두37190, 2024누53460)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패소한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승소한 A에게 소송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했으나 그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A가 법원에 소송비용액을 확정해달라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기존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를 법원이 정확하게 산정하여 확정하는 것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신청인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신청인 A에게 총 14,140,831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확정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송비용 계산서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이 상환할 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해 그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에서도 소송비용 부담과 확정 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소송이 끝난 후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당사자와 그 금액을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이 조항에 따라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송비용 계산서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액 및 송달료 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등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소송비용 항목과 금액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상환할 소송비용의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 A가 여러 단계의 행정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피신청인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소송비용 14,140,831원을 상환받을 권리가 인정되고 그 금액이 확정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각종 비용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관련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 지출했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소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에만 할 수 있으며, 법원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소송비용 계산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물 가액에 비례하여 산정되며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 지불한 보수 전액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견을 물은 후, 소송비용계산서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소송비용액을 심리하여 최종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