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파나마 법인 B와 국내 법인 E를 통해 인공지능 로봇 C을 활용하여 비트코인 시세차익을 남긴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전자 포인트를 지급하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추가 포인트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5월부터 11월까지 J 등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총 2억 5천여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고, 이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부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한 조직인 E를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이 F, I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B나 E의 실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 일부 투자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사기 혐의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