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C'이라는 인공지능 로봇이 비트코인 시세차익을 남겨 투자자들에게 분배한다는 명목으로 설립된 파나마 법인 'B'과 국내 법인 'E'의 투자자로 가입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지인들을 하위 투자자로 모집하여 총 2억 5,23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송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전자 포인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불법 다단계 영업에 가담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한 E를 이용한 점을 인정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사기 혐의와 일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이라는 파나마 법인과 'E'이라는 국내 법인은 'C'이라는 인공지능 로봇이 비트코인 시세차익을 창출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실제로는 투자금을 받으면 전자 포인트(데일리 수익 및 하위 투자자 모집 시 후원수당)를 지급하는 다단계 판매 구조였습니다. 피고인 A는 'E'의 투자자로 가입한 후 지인들을 하위 투자자로 모집하여 총 2억 5,23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실질적인 거래 없이 금전만이 오가는 불법 다단계판매가 이루어졌으며, 결국 'E'의 총책 F의 구속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드러나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한 조직을 이용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피고인의 사기죄 기망 고의 유무, 특정 금전거래가 불법 다단계 투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다단계 판매 조직 및 수당 지급 체계에 대한 인식 정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게 가입된 자로 구성된 'E'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속일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포인트의 환금성을 계속 신뢰했을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또한, 일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특정 투자금)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지만,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다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가상화폐를 빙자한 다단계 판매 조직을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한 혐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기 혐의와 일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단계 판매 조직의 불법성과 투자자 유치 과정에서의 행위 인식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E'라는 조직이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된 자로 구성되었고, 재화 등의 거래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고 전자 포인트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러한 다단계 구조와 수당 지급 체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총책 F, 지점장 I과 순차 공모하여 불법 다단계 판매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경위(회사의 실체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함), 적극적인 투자 유치 의도가 약함,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판결)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사기 혐의와 일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고의 또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무죄 판결 공시)에 따라 무죄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으며, 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수익 보장 및 다단계 구조의 투자 제안은 항상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로봇", "비트코인 시세차익" 등 첨단 기술이나 인기 있는 투자 대상을 내세우며 고수익을 약속하는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위 투자자 모집을 통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은 다단계 판매에 해당하며,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만을 주고받는 다단계 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입니다. 단순히 상위 투자자가 되어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만으로도 불법 다단계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받거나 포인트를 주고받는 행위는 불법적인 금전거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자가 회사의 실체나 운영 방식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다단계 구조와 수당 지급 방식 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익을 가장한 포인트 지급이나 복잡한 환전 절차는 투자금 회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투자 전에 환금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 지인의 권유라도 투자 결정 전에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