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피고들에게 나주시 D 건물 7층과 8층을 임대하였으나 피고들이 2019년 5월부터 차임을 연체하고 2020년 11월 요양병원을 폐업하자 연체된 차임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임대차보증금 상계 및 관리비 상계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고 기타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3억 4천여만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나주시 소재 건물 7층과 8층을 임대하였고, 피고들은 이 건물 4층, 6층, 7층, 8층 전체를 사용하여 'K요양병원'을 운영했습니다. 피고들은 2019년 5월부터 임대료를 연체하기 시작했으며, 2020년 11월 2일 병원을 폐업했습니다. 이 사건 건물 7층과 8층은 이후 경매를 통해 각각 2020년 8월 26일과 2020년 9월 7일, 2020년 10월 12일에 다른 사람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소유권 상실 시점까지 발생한 연체 임대료와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 상계 및 원고를 대신하여 지출한 관리비 상계를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4,031,182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10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연체된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임대차보증금 상계 주장은 해당 보증금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관리비 상계 주장은 해당 관리비가 피고들의 사용·수익을 위한 채무로 판단되거나 원고가 나머지 층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의 권리 양도 주장이나 냉난방 설비대금 관련 주장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차임 청구를 저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