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에서 ㈜C, ㈜D, ㈜E를 운영하며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였습니다. 그는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해당 회사들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총 137명의 근로자에게 약 2억 3천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L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L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임금을 상계할 계획이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임금이 변제된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기타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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