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C, ㈜D, ㈜E 3개 회사를 운영하며 총 151명의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약 2억 4,995만원과 퇴직연금 약 670만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미납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가 운영하던 ㈜C, ㈜D, ㈜E는 ㈜L로부터 공장과 설비를 임차하여 타이어 금형을 제작, 납품하는 관계였습니다. 2017년 9월 12일 ㈜C 등이 휴업하고 ㈜L가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면서, ㈜C 등의 근로자들은 ㈜L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C 등의 근로자들은 2017년 8월과 9월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L는 근로자들에게 채용 공고를 내면서 2017년 8월과 9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겠다고 알렸고, 실제로 2017년 9월 22일경 8월 임금 상당액을, 2017년 10월 23일경 9월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C, ㈜D, ㈜E 소속 근로자 151명에게 2017년 9월 임금 약 1억 5,137만원, ㈜E 소속 근로자 14명에게 2017년 12월 임금 및 연차수당 약 9,858만원, 퇴직연금 미납금 약 670만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미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L가 임금 지급 채무를 보증하거나 병존적으로 인수했고, ㈜L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계획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제3의 회사(㈜L)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했거나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도 원래 사용자의 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상 고의가 부정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제3의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채무와 상계할 계획이 있었던 것이 임금 미지급의 고의를 부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부 2017년 8월분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L에 의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 채무가 소멸했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다른 유죄 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L가 임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병존적으로 채무를 인수했다는 주장과 ㈜L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이유로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병존적 채무인수가 있었더라도 원래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용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상계 계획은 임금 미지급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L에 의해 일부 임금이 변제되고 일부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임금의 자유로운 처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제3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미룰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5항 및 제44조 제2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지연 이자를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4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고의: 법원은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를 판단할 때,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의 존재에 대해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제3자의 채무 인수나 사용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상계 계획은 임금 직접 지급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고의를 부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병존적 채무인수: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하더라도, 원래 채무자의 책임이 소멸하지 않고 제3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L가 임금 지급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했더라도, 피고인 회사의 임금 지급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사용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나 제3자가 대신 지급하더라도 원래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와의 채권 채무 관계가 있더라도 이는 근로자 임금 지급 의무와는 별개로 다루어집니다.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임금의 직접 지급 원칙이 우선시되므로, 경제적 사정이나 다른 채권으로 임금 지급을 미룰 수 없습니다. 회사의 재정 상태가 어렵다면 근로자들과 사전에 합의하여 임금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합의 없이 지급 기한을 넘기면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주에게 즉시 지급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제도(소액체당금, 일반체당금)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가 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더라도, 원래 고용했던 회사의 임금 지급 의무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원래 고용주에게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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