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건물임대업을 운영하는 피고인 A는 2010년 11월 1일부터 2018년 8월 10일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C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25,377,710원과 퇴직금 7,190,112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C이 근로자가 아니며 포괄임금약정을 맺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B빌딩의 대표자로서 경비원 C을 고용하여 2010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근무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A는 2015년부터 2018년 퇴직 시까지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C에게 지급했고, C이 퇴직한 후에도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 25,377,710원과 퇴직금 7,190,112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는 C이 근로자가 아니거나 포괄임금약정으로 인해 추가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C은 관련 법령 위반으로 A를 고소하여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근로자 C에게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C이 근로자인지,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한지,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퇴직금은 얼마이며 미지급 고의가 있었는지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3,000,000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1
수원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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