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광명시에 위치한 B빌딩의 대표자로, 건물임대업을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년 11월 1일부터 2018년 8월 10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C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했으며,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 퇴직금체불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증거를 바탕으로 C가 피고인의 근로자였으며, 피고인이 C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사실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포괄임금계약을 주장했지만, 이는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양형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전력,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가납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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