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망 B 소유의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협의하고 가계약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송금했으나, B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사망한 사건입니다. 망 B의 상속인인 피고 C가 상속한정승인을 한 상황에서, 원고 A는 주위적으로 약정 계약금의 배액인 4,600만원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가계약금 600만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들이 확정되지 않아 매매계약 및 이에 부수되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가계약금 600만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피고 C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6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구로구 D에 위치한 건물을 매수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 망 B: 원고 A에게 건물을 팔기로 협의했으나 계약을 파기하고 사망한 사람입니다. - 피고 C: 망 B의 상속인으로, 망 B의 채무에 대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는 상속한정승인을 한 사람입니다. 망 B의 다른 상속인 G은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 공인중개사 F: 원고 A와 망 B 사이에서 건물 매매 협의를 중개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3년 11월 8일 망 B 소유의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F을 통해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매매대금은 2억 3천 3백만원, 계약금은 2천 3백만원으로 정하고 2023년 11월 20일 매매계약서 작성을 예정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11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공인중개사 F의 계좌를 통해 망 B에게 6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망 B은 2023년 11월 20일경 원고에게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통보하며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망 B은 2024년 6월 22일 사망했고, 상속인인 피고 C는 상속한정승인을, 또 다른 상속인 G은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망 B의 상속인인 피고 C를 상대로, 매매계약 파기에 따른 계약금 배액인 4,600만원을 요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매매계약 불성립을 전제로 가계약금 6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매매계약의 본질적인 사항들이 모두 합의되어 유효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가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지급된 가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책임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4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계약금 배액 4,600만원)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지연손해금 시작일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망 B 사이에 매매 목적물, 매매대금, 계약금만 정해졌을 뿐 중도금, 잔금의 지급 시기, 목적물의 인도 시기 등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지급한 600만원은 가계약금에 불과하며,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었으므로 계약금 계약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금 배액 상환을 요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망 B이 600만원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해당 600만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망 B이 사망하고 상속인인 피고 C가 상속한정승인을 했으므로, 피고 C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6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565조 제1항 (해약금)**​: 이 조항은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 등을 교부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지급한 600만원이 '가계약금' 또는 '증거금'의 성격을 가지며, 해약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명확한 약정이 없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계약금 배액 상환 의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판결에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망 B이 원고로부터 받은 600만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 즉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 반환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3. **상속 한정승인 (민법 제1028조)**​: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 C가 상속한정승인을 했기 때문에, 원고에게 600만원을 반환하는 책임은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전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법에 따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5. **계약의 성립**: 계약은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때 성립하며, 특히 매매계약의 경우 매매 목적물과 대금이 합의되고 중도금, 잔금, 인도 시기 등 다른 중요 사항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완전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계약금 계약의 성립 요건**: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에 부수되는 종된 계약으로, 계약금이 '전부' 지급되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의 입장입니다. 본 사건에서 약정 계약금 2,3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600만원만 지급되었기에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목적물 인도 시기 등 핵심적인 사항들을 명확히 합의하고 서면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법적 구속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구두 협의나 가계약금 송금만으로는 계약이 완전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가계약금'이라는 용어는 법률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계약금을 주고받을 때는 해당 금원이 단순히 '증거금'인지, 아니면 계약을 해제할 경우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해야 하는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는지 등을 명확히 약정하고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정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해약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계약은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매매 목적물과 매매대금이 정해지는 것은 물론, 중도금, 잔금, 인도 시기 등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공인중개사는 일반적으로 매매계약 중개에 대한 권한만을 가지며, 특별한 위임이 없는 한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인을 통한 협의만으로는 계약 당사자 본인 간의 직접적인 최종 합의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에 부수되는 종된 계약으로, 계약금을 전부 지급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입니다. 통상적인 계약금(매매대금의 10% 정도)에 현저히 못 미치는 금액만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6. 상속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채무액이 상속재산보다 많더라도 상속인은 개인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피고가 자신의 자녀를 가르쳤던 강사인 원고에 대해 고액 과외, 세금 탈루, 허위 신고 등으로 학생의 인생을 망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블로그, 유튜브 댓글,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협박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며 스토킹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강남구 소재 학원에서 대학입시지도를 하였으며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강사입니다. - 피고 B: 원고에게 자녀 E의 대학입시지도를 맡겼던 학부모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7월경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D학원에서 피고 B의 자녀 E의 대학입시지도를 담당했습니다. 피고 B는 2023년 2월 22일경부터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원고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F’와 원고 관련 글을 게시하는 학부모의 블로그 ‘G’에 닉네임 ‘H’로 접속하여 "A 선생에게 강의를 들으셨다니 안타까워 글 올립니다. A은 대학입시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고액과외를 하며 세금 한 푼 안 내고 있습니다. 한 번 컨설팅에 최소 3천만 원에서 1억까지도 요구합니다. 이를 거절하면 약점 잡아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여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습니다. 제 아들이 당했습니다. A은 이중인격의 표본입니다. 조심하세요", "각종 SNS에 자랑처럼 올리는 이유는 고액과외를 하기 위한 자기 스펙 쌓기입니다. 표창받은 것 어디서 활동하는 것 고액과외 부모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등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23년 2월 24일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에 ‘J’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원고를 지칭하며 댓글로 “A아! 거짓된 행동 이제 그만해라. 너 스스로에게 창피하지 않니? 고액과외 거부하자 약점 잡아 한때는 선생이라 불렀던 제자의 인생을 망쳐놓은 쓰레기야.”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같은 시기, 피고는 2023년 2월 22일경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원고에게 “나하고 만나서 해결할 일이 있는데 전화를 안 받네. 너는 선생이 아니고 인간쓰레기다. 어쩌나 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데. 너에 대해 알아보니 너는 잃을 게 참 많던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자식 다치게 한 놈 지켜보는 부모 마음이지. 내가 너를 매장해 줄게 인과응보니 기쁘게 받아들여라.”, “대답이 없네? 지은 죄는 아는 모양이군. 머리 쓸 필요 없어 너가 어디 살고 무엇을 하고 무슨 이중적 행동하는지 나는 다 아니까 너의 이중적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해 줄 거고 신체적 고통도 감내해야 할 거야. 어디서 누구에게든 낮일지 밤일지...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냐.”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했습니다. 피고는 2025년 1월 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벌금 4,000,000원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형사판결에서는 피고가 원고가 자신의 아들을 국민신문고에 고발한 것에 화가 나 범행들을 저질렀으나, 원고에게 과오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범행들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내용이 양형의 이유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 행위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50,000,000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온라인상에서 원고를 비방하고 협박한 행위가 명예훼손, 모욕, 협박, 스토킹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2월 23일부터 2025년 6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모욕, 협박, 스토킹 행위를 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명예훼손, 모욕, 협박, 스토킹 등의 행위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한 위법한 행위, 즉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2.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입힌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는 이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4.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인간쓰레기", "쓰레기야" 등 경멸적인 표현을 온라인상에서 사용한 것이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5. **형법 제283조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피고가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너를 매장해 줄게", "신체적 고통도 감내해야 할 거야" 등의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협박에 해당합니다. 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스토킹행위의 정의) 및 제18조 (스토킹범죄)**​: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글, 메시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습니다. 피고가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해 반복적으로 글과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스토킹범죄로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7. **확정된 형사판결의 민사재판에서의 증명력**: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참조)에 따르면,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지 않지만,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확정된 피고의 형사 유죄 판결이 민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상에서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 모욕, 협박 등은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인을 지칭하여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게시물을 올리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개인의 감정적인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법적 분쟁과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타인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해당 게시물이나 메시지 등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불법행위 성립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행위의 경위, 내용, 기간 및 횟수, 반복성 여부, 불법성의 정도, 당사자 관계, 형사사건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자신의 토지 일부를 인접한 피고 B와 피고 C의 건물이 침범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그리고 그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B는 침범 면적이 작고 건물 전체 철거 시 손해가 크므로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으며, 피고 C는 전 소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하여 20년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토지 소유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들의 권리남용 및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모두 배척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각 침범 부분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그리고 기간별 임료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서대문구 D 토지 20㎡ 및 E 토지 183㎡의 소유자로, 자신의 토지를 침범한 인접 건물들의 철거와 토지 인도, 사용료 반환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D 토지 4.24㎡를 침범한 건물(세멘부록크조스레트즙 단층주택)의 소유자로, 원고의 철거 및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C: 원고 A의 E 토지 96.26㎡를 침범한 건물(세멘부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의 소유자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0년 7월 7일 서울 서대문구의 D 토지(20㎡)와 E 토지(183㎡)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2022년 3월 23일 D 토지에 인접한 F 토지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 건물의 일부(4.24㎡)가 원고의 D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 C는 2015년 3월 26일 E 토지에 인접한 G 토지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 건물의 상당 부분(총 96.26㎡)이 원고의 E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 소유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침범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그리고 침범 기간 동안의 토지 사용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소유의 토지를 피고들의 건물이 침범한 경우,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침범된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B의 건물 침범 부분이 경미하여 원고의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C와 전 소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침범 면적이 매수한 토지 면적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B은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D 대 20㎡ 중 4.24㎡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며, 1,072,500원과 2024년 3월 5일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29,23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E 대 183㎡ 중 76.86㎡ 및 19.40㎡ 지상 건물을 각 철거하고, 해당 토지들을 인도하며, 70,035,380원과 2024년 3월 5일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743,2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토지 소유권이 침해당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피고 B과 피고 C가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여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의 권리남용 주장은 권리 행사의 목적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배척되었고, 피고 C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침범 면적이 매우 넓어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척되었습니다. 결국 원고 A는 자신의 토지를 되찾고 그동안의 사용료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침범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철거 및 인도를 청구했고, 피고들에게는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그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의 건물이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여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원고는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피고들이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토지 임료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 금지)**​: 권리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권리는 남용할 수 없습니다. 피고 B는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권리남용은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목적이 있을 뿐 권리 행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와 같이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피고 C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동산 매수 시 등기부 등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부분을 점유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C의 침범 면적이 매수한 토지 면적의 거의 두 배에 달하고, 매입 당시 침범 사실을 인지한 정황 등이 고려되어 피고 C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판단되었고, 따라서 점유취득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토지 경계의 정확한 확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때는 등기부등본, 지적공부 외에 반드시 전문 측량사를 통해 실제 토지 경계를 정확히 측량하고 확인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타인의 토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의 토지 임료 상당액은 '부당이득'이 되어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 **소유권에 기한 권리 행사**: 자신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면, 소유자는 침범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소유물반환청구권 및 방해제거청구권에 근거합니다. * **권리남용의 엄격한 인정**: 단순히 자신의 권리 행사가 상대방에게 더 큰 손해를 입힌다는 이유만으로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권리남용은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을 괴롭히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 등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집니다. * **점유취득시효 요건의 확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됩니다. 특히 매수한 토지의 면적보다 침범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로 보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토지 침범 사실을 인지했다면 미루지 않고 지체 없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연될수록 부당이득 액수가 늘어나고 분쟁 해결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망 B 소유의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협의하고 가계약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송금했으나, B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사망한 사건입니다. 망 B의 상속인인 피고 C가 상속한정승인을 한 상황에서, 원고 A는 주위적으로 약정 계약금의 배액인 4,600만원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가계약금 600만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들이 확정되지 않아 매매계약 및 이에 부수되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가계약금 600만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피고 C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6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구로구 D에 위치한 건물을 매수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 망 B: 원고 A에게 건물을 팔기로 협의했으나 계약을 파기하고 사망한 사람입니다. - 피고 C: 망 B의 상속인으로, 망 B의 채무에 대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는 상속한정승인을 한 사람입니다. 망 B의 다른 상속인 G은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 공인중개사 F: 원고 A와 망 B 사이에서 건물 매매 협의를 중개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3년 11월 8일 망 B 소유의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F을 통해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매매대금은 2억 3천 3백만원, 계약금은 2천 3백만원으로 정하고 2023년 11월 20일 매매계약서 작성을 예정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11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공인중개사 F의 계좌를 통해 망 B에게 6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망 B은 2023년 11월 20일경 원고에게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통보하며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망 B은 2024년 6월 22일 사망했고, 상속인인 피고 C는 상속한정승인을, 또 다른 상속인 G은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망 B의 상속인인 피고 C를 상대로, 매매계약 파기에 따른 계약금 배액인 4,600만원을 요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매매계약 불성립을 전제로 가계약금 6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매매계약의 본질적인 사항들이 모두 합의되어 유효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가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지급된 가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책임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4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계약금 배액 4,600만원)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지연손해금 시작일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망 B 사이에 매매 목적물, 매매대금, 계약금만 정해졌을 뿐 중도금, 잔금의 지급 시기, 목적물의 인도 시기 등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지급한 600만원은 가계약금에 불과하며,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었으므로 계약금 계약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금 배액 상환을 요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망 B이 600만원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해당 600만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망 B이 사망하고 상속인인 피고 C가 상속한정승인을 했으므로, 피고 C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6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565조 제1항 (해약금)**​: 이 조항은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 등을 교부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지급한 600만원이 '가계약금' 또는 '증거금'의 성격을 가지며, 해약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명확한 약정이 없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계약금 배액 상환 의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판결에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망 B이 원고로부터 받은 600만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 즉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 반환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3. **상속 한정승인 (민법 제1028조)**​: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 C가 상속한정승인을 했기 때문에, 원고에게 600만원을 반환하는 책임은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전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법에 따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5. **계약의 성립**: 계약은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때 성립하며, 특히 매매계약의 경우 매매 목적물과 대금이 합의되고 중도금, 잔금, 인도 시기 등 다른 중요 사항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완전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계약금 계약의 성립 요건**: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에 부수되는 종된 계약으로, 계약금이 '전부' 지급되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의 입장입니다. 본 사건에서 약정 계약금 2,3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600만원만 지급되었기에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목적물 인도 시기 등 핵심적인 사항들을 명확히 합의하고 서면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법적 구속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구두 협의나 가계약금 송금만으로는 계약이 완전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가계약금'이라는 용어는 법률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계약금을 주고받을 때는 해당 금원이 단순히 '증거금'인지, 아니면 계약을 해제할 경우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해야 하는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는지 등을 명확히 약정하고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정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해약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계약은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매매 목적물과 매매대금이 정해지는 것은 물론, 중도금, 잔금, 인도 시기 등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공인중개사는 일반적으로 매매계약 중개에 대한 권한만을 가지며, 특별한 위임이 없는 한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인을 통한 협의만으로는 계약 당사자 본인 간의 직접적인 최종 합의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에 부수되는 종된 계약으로, 계약금을 전부 지급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입니다. 통상적인 계약금(매매대금의 10% 정도)에 현저히 못 미치는 금액만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6. 상속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채무액이 상속재산보다 많더라도 상속인은 개인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피고가 자신의 자녀를 가르쳤던 강사인 원고에 대해 고액 과외, 세금 탈루, 허위 신고 등으로 학생의 인생을 망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블로그, 유튜브 댓글,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협박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며 스토킹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강남구 소재 학원에서 대학입시지도를 하였으며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강사입니다. - 피고 B: 원고에게 자녀 E의 대학입시지도를 맡겼던 학부모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7월경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D학원에서 피고 B의 자녀 E의 대학입시지도를 담당했습니다. 피고 B는 2023년 2월 22일경부터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원고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F’와 원고 관련 글을 게시하는 학부모의 블로그 ‘G’에 닉네임 ‘H’로 접속하여 "A 선생에게 강의를 들으셨다니 안타까워 글 올립니다. A은 대학입시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고액과외를 하며 세금 한 푼 안 내고 있습니다. 한 번 컨설팅에 최소 3천만 원에서 1억까지도 요구합니다. 이를 거절하면 약점 잡아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여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습니다. 제 아들이 당했습니다. A은 이중인격의 표본입니다. 조심하세요", "각종 SNS에 자랑처럼 올리는 이유는 고액과외를 하기 위한 자기 스펙 쌓기입니다. 표창받은 것 어디서 활동하는 것 고액과외 부모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등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23년 2월 24일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에 ‘J’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원고를 지칭하며 댓글로 “A아! 거짓된 행동 이제 그만해라. 너 스스로에게 창피하지 않니? 고액과외 거부하자 약점 잡아 한때는 선생이라 불렀던 제자의 인생을 망쳐놓은 쓰레기야.”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같은 시기, 피고는 2023년 2월 22일경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원고에게 “나하고 만나서 해결할 일이 있는데 전화를 안 받네. 너는 선생이 아니고 인간쓰레기다. 어쩌나 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데. 너에 대해 알아보니 너는 잃을 게 참 많던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자식 다치게 한 놈 지켜보는 부모 마음이지. 내가 너를 매장해 줄게 인과응보니 기쁘게 받아들여라.”, “대답이 없네? 지은 죄는 아는 모양이군. 머리 쓸 필요 없어 너가 어디 살고 무엇을 하고 무슨 이중적 행동하는지 나는 다 아니까 너의 이중적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해 줄 거고 신체적 고통도 감내해야 할 거야. 어디서 누구에게든 낮일지 밤일지...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냐.”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했습니다. 피고는 2025년 1월 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벌금 4,000,000원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형사판결에서는 피고가 원고가 자신의 아들을 국민신문고에 고발한 것에 화가 나 범행들을 저질렀으나, 원고에게 과오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범행들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내용이 양형의 이유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 행위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50,000,000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온라인상에서 원고를 비방하고 협박한 행위가 명예훼손, 모욕, 협박, 스토킹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2월 23일부터 2025년 6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모욕, 협박, 스토킹 행위를 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명예훼손, 모욕, 협박, 스토킹 등의 행위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한 위법한 행위, 즉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2.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입힌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는 이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4.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인간쓰레기", "쓰레기야" 등 경멸적인 표현을 온라인상에서 사용한 것이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5. **형법 제283조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피고가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너를 매장해 줄게", "신체적 고통도 감내해야 할 거야" 등의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협박에 해당합니다. 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스토킹행위의 정의) 및 제18조 (스토킹범죄)**​: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글, 메시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습니다. 피고가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해 반복적으로 글과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스토킹범죄로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7. **확정된 형사판결의 민사재판에서의 증명력**: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참조)에 따르면,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지 않지만,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확정된 피고의 형사 유죄 판결이 민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상에서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 모욕, 협박 등은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인을 지칭하여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게시물을 올리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개인의 감정적인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법적 분쟁과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타인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해당 게시물이나 메시지 등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불법행위 성립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행위의 경위, 내용, 기간 및 횟수, 반복성 여부, 불법성의 정도, 당사자 관계, 형사사건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자신의 토지 일부를 인접한 피고 B와 피고 C의 건물이 침범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그리고 그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B는 침범 면적이 작고 건물 전체 철거 시 손해가 크므로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으며, 피고 C는 전 소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하여 20년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토지 소유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들의 권리남용 및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모두 배척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각 침범 부분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그리고 기간별 임료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서대문구 D 토지 20㎡ 및 E 토지 183㎡의 소유자로, 자신의 토지를 침범한 인접 건물들의 철거와 토지 인도, 사용료 반환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D 토지 4.24㎡를 침범한 건물(세멘부록크조스레트즙 단층주택)의 소유자로, 원고의 철거 및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C: 원고 A의 E 토지 96.26㎡를 침범한 건물(세멘부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의 소유자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0년 7월 7일 서울 서대문구의 D 토지(20㎡)와 E 토지(183㎡)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2022년 3월 23일 D 토지에 인접한 F 토지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 건물의 일부(4.24㎡)가 원고의 D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 C는 2015년 3월 26일 E 토지에 인접한 G 토지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 건물의 상당 부분(총 96.26㎡)이 원고의 E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 소유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침범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그리고 침범 기간 동안의 토지 사용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소유의 토지를 피고들의 건물이 침범한 경우,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침범된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B의 건물 침범 부분이 경미하여 원고의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C와 전 소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침범 면적이 매수한 토지 면적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B은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D 대 20㎡ 중 4.24㎡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며, 1,072,500원과 2024년 3월 5일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29,23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E 대 183㎡ 중 76.86㎡ 및 19.40㎡ 지상 건물을 각 철거하고, 해당 토지들을 인도하며, 70,035,380원과 2024년 3월 5일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743,2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토지 소유권이 침해당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피고 B과 피고 C가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여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의 권리남용 주장은 권리 행사의 목적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배척되었고, 피고 C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침범 면적이 매우 넓어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척되었습니다. 결국 원고 A는 자신의 토지를 되찾고 그동안의 사용료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침범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철거 및 인도를 청구했고, 피고들에게는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그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의 건물이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여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원고는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피고들이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토지 임료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 금지)**​: 권리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권리는 남용할 수 없습니다. 피고 B는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권리남용은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목적이 있을 뿐 권리 행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와 같이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피고 C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동산 매수 시 등기부 등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부분을 점유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C의 침범 면적이 매수한 토지 면적의 거의 두 배에 달하고, 매입 당시 침범 사실을 인지한 정황 등이 고려되어 피고 C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판단되었고, 따라서 점유취득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토지 경계의 정확한 확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때는 등기부등본, 지적공부 외에 반드시 전문 측량사를 통해 실제 토지 경계를 정확히 측량하고 확인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타인의 토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의 토지 임료 상당액은 '부당이득'이 되어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 **소유권에 기한 권리 행사**: 자신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면, 소유자는 침범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소유물반환청구권 및 방해제거청구권에 근거합니다. * **권리남용의 엄격한 인정**: 단순히 자신의 권리 행사가 상대방에게 더 큰 손해를 입힌다는 이유만으로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권리남용은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을 괴롭히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 등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집니다. * **점유취득시효 요건의 확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됩니다. 특히 매수한 토지의 면적보다 침범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로 보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토지 침범 사실을 인지했다면 미루지 않고 지체 없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연될수록 부당이득 액수가 늘어나고 분쟁 해결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