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D의원의 대표로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한 근로자 B와 E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퇴직한 근로자 E에게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실제 지급된 임금에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후 비교하여 판단했습니다.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고려하여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한 결과, 피고인이 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했습니다.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진행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B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근로자 B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 희망 철회로 인해 기각되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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