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55세 이 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정하는 경우
그 밖에 1.에서 5.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 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