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압류/처분/집행 ·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마사지샵을 양도받은 후, 피고가 동일한 시에서 다른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상법 제41조에 따라 10년간 동일한 시와 인접한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E샵의 영업 폐지, 경업금지의무 준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요구합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하며, 자신의 행위가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마사지샵의 유형·무형의 재산과 고객 정보 등을 양도받아 영업을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H시에서 10년간 마사지샵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E샵의 영업을 폐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간접강제를 명하고,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가 4,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 외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