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주시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맡겼으나, 피고가 공사를 지연시키고 중단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공사대금 36억 원에 대해 공사기간과 지체상금률을 명시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공사를 지연시키고 중단했으며, 원고는 이에 따른 지체상금과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공사 지연의 책임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체상금 1억 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금액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또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지체상금 약정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