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건물주)는 피고(건설사)와 제주시에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건설사에 잔여 공사를 맡겼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 건물 임대차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최종 준공예정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확정하고, 피고의 귀책 사유로 인한 지체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암 발생으로 인한 공사 지연 기간 17일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하고, 지체상금액 3억 6,000만 원은 과다하다고 보아 1억 8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계약 해제로 인한 임대료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지체상금)에 포함된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16년 6월 9일 피고와 제주시에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 신축 공사를 공사대금 36억 원, 준공예정일 2017년 5월 10일(이후 2017년 3월 31일로 변경)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착공일은 2016년 6월 10일로 정했으나, 착공신고 보완 요청 등으로 실제 착공은 2016년 7월 하순경 이루어졌습니다. 피고는 2016년 8월 3일 1회 기성금 7,650만 원을 청구했고, 원고가 이를 약정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년 8월 26일부터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공사 재개를 요구하며 2016년 9월 23일 1회 기성금을 지급했으나, 피고는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2016년 10월 12일 피고의 일방적인 공사 중단 및 현장 방치를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7년 1월 31일 다른 건설사와 잔여 공사를 다시 계약했고, 건물은 2018년 2월 6일 최종 완성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공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지체상금과 건물 임대료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11월 15일부터 2021년 6월 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원래 청구액 3억 9,750만 원)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건설 도급계약에서 공사 지연이 발생했을 때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과 감액의 가능성,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통상 손해 및 특별 손해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계약 해제 시 지체상금의 종점, 착공 지연 및 기성금 미지급,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암 발생 등의 사유가 지체일수 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 공사 도급계약과 유사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