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도급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에게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대금 증액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지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피고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1억 6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B는 피고에게 모욕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는 약정된 공사기간이 연장된 2020년 7월 25일부터이며, 종기는 공사가 실제 완료된 2020년 11월 4일까지로 결정했습니다. 계산된 지체상금은 635,613,000원이었으나, 이를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80%로 감액한 508,490,4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선급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 A가 피고가 선급금을 임의로 소비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부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B의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의 모욕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고 5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해 상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청주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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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