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오피스텔 신축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서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여 발생한 지체상금 청구와, 피고가 원고 B에게 공개적으로 욕설을 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과 선급금 반환을 청구했고, 원고 B는 피고의 모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지체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되, 약정 지체상금을 80% 감액하여 5억 849만 40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 B에 대한 모욕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5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선급금 반환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고, 피고의 상계 항변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D과 함께 주식회사 E로부터 서울 종로구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공사금액 55억 원에 도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이 공사 전체를 피고 C에게 공사금액 50억 원, 공사기간 2018년 11월 12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지체상금율 1/1,000으로 정하여 하도급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원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이 2020년 7월 24일까지 연장되었고, 하도급 공사대금은 56억 1천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C는 2020년 6월 1일경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이탈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다른 재하수급업체들을 통해 2020년 11월 4일경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지체상금과 피고에게 지급한 선급금 1억 6천만 원의 임의 소비에 대한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체상금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같은 날, 다수의 하수급업체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피고 C는 원고 B에게 “이 새끼가 어디 되도 않는 1억 6천을 더 줘? 아휴, 확 [비속어] 그냥 눈깔을, 쯧, 야 이 새끼야 해 처먹을 라면 똑바로 해먹어이 새끼야, 정당하게 업체 살려 놓고.”, “너 공무 출신? [비속어] 소리하고 있네, [비속어].”, “어휴, 귀퉁뱅이를 확! 야 이 [비속어]야, 나 그렇게 안 살았어, 새끼야. [비속어].. 야, 내가 그 정도면 시행사 가서 안 떠들어, 이 새끼야. [비속어] 새끼가, 이씨, 쯧.”과 같은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원고 B는 피고 C의 모욕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를 청구했고, 피고 C는 원고 B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계 항변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C가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 지체상금의 액수 및 감액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한 선급금 1억 6천만 원이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임의로 소비되었는지 여부와 그 반환 의무입니다. 셋째, 피고 C가 원고 B에게 공개적으로 욕설을 한 행위가 모욕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C가 원고 B에게 주장한 상계 항변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5억 849만 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원고 B에게 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특히 선급금 반환 청구)와 원고 B의 나머지 청구(위자료 증액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의 패소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 C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지체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지만, 그 액수를 80%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5억 849만 400원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원고 B에게 공개적으로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위자료로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 A 주식회사가 주장한 선급금 1억 6천만 원의 임의 소비에 대한 반환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C가 원고 B에게 제시한 상계 항변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법 제398조 제2항(손해배상액의 예정액)에 따라,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간주되며, 법원은 이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약정된 지체상금 6억 3,561만 3,000원을 80% 감액하여 5억 849만 400원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공사 규모, 계약금액, 지체일수가 전체 공사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둘째, 민법 제496조(고의불법행위채권의 상계금지)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의 욕설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 판단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 B에 대한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계 주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대법원 판례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시기 및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며, 그 종기는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장된 공사 완료일인 2020년 7월 24일 다음 날부터 원고 A가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완료한 2020년 11월 4일까지 총 103일을 지체일수로 계산했습니다. 넷째, 모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타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원고 B와 피고의 관계, 모욕의 경위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 조항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체상금은 법원에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 최대 80%까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소송 시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를 중단하게 될 경우 그 사유가 상대방의 귀책 사유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선급금을 지급하거나 받을 때는 그 돈이 공사 관련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지출 내역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에게 모욕적인 언행이나 욕설을 사용하는 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어떤 상황에서든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다른 채권이 있더라도 상계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법률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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